‘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적발

입력 2019.12.09 (14:40) 수정 2019.1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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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받은 뒤 이를 바로 내지 않고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위조한 수납인(印)이 찍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을 31개 도내 전체 시군의 2016년 이후 4년간 수납 건으로 확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부동산 취득세 납부가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22만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도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해 제출한 법무사 3명(614건 11억원)을 적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고객에게서 받은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지연 납부(100만원 초과+지연 납부 3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24명(1천226건 120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연 납부로 적발된 사례는 대다수 법무사이지만 등기 대행이 가능한 변호사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A 법무사의 경우 부동산 등기 210건(취득세 11억원)을 처리하면서 건당 최장 35일을 지연 납부했으며, B 법무사는 취득세 5억8천만원을 12일 지연 납부해 가산세 4천872만원을 추가로 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연 납부 기간이 2백93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20조 4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완료(전산입력)할 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29조 11호에 따라 등기소는 등기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업무는 법무사법상 고유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의뢰할 때 등기 비용과 함께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당일 취득세 납부와 등기신청이 동시에 어려운 경우 취득세 미납부 건에 대해서도 일부 등기해주는 관행을 악용해 취득세 납부 지연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4년간 취득세 6천135건 714억원분이 납부 지연됐으며, 이 중 31일~90일 107건, 91~180일 38건, 181일 이상 213건 등 한 달 넘게 지연되는 사례가 모두 358건 51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 분양이나 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법무사 등 등기 대리인이 다수 물건의 부동산 취득 신고와 등기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등기일보다 7~14일 정도 늦게 취득세를 수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적정 시점에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납세의무자가 추가 부담하는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지적입니다.

지연 납부 사유에 대해서는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 권한 한계 등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시군 지자체와 법원 등기소에 통보하는 한편 법원 행정처에 등기예규(부동산 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도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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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적발
    • 입력 2019-12-09 14:40:44
    • 수정2019-12-09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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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받은 뒤 이를 바로 내지 않고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위조한 수납인(印)이 찍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을 31개 도내 전체 시군의 2016년 이후 4년간 수납 건으로 확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부동산 취득세 납부가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22만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도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해 제출한 법무사 3명(614건 11억원)을 적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고객에게서 받은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지연 납부(100만원 초과+지연 납부 3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24명(1천226건 120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연 납부로 적발된 사례는 대다수 법무사이지만 등기 대행이 가능한 변호사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A 법무사의 경우 부동산 등기 210건(취득세 11억원)을 처리하면서 건당 최장 35일을 지연 납부했으며, B 법무사는 취득세 5억8천만원을 12일 지연 납부해 가산세 4천872만원을 추가로 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연 납부 기간이 2백93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20조 4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완료(전산입력)할 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29조 11호에 따라 등기소는 등기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업무는 법무사법상 고유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의뢰할 때 등기 비용과 함께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당일 취득세 납부와 등기신청이 동시에 어려운 경우 취득세 미납부 건에 대해서도 일부 등기해주는 관행을 악용해 취득세 납부 지연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4년간 취득세 6천135건 714억원분이 납부 지연됐으며, 이 중 31일~90일 107건, 91~180일 38건, 181일 이상 213건 등 한 달 넘게 지연되는 사례가 모두 358건 51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 분양이나 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법무사 등 등기 대리인이 다수 물건의 부동산 취득 신고와 등기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등기일보다 7~14일 정도 늦게 취득세를 수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적정 시점에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납세의무자가 추가 부담하는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지적입니다.

지연 납부 사유에 대해서는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 권한 한계 등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시군 지자체와 법원 등기소에 통보하는 한편 법원 행정처에 등기예규(부동산 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도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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