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오는 25일 통합 출범

입력 2019.12.09 (16:50) 수정 2019.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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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출범됩니다.

오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해온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여성가족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성범죄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도록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 결과 2,5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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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오는 25일 통합 출범
    • 입력 2019-12-09 16:50:25
    • 수정2019-12-09 16:52:55
    사회
성희롱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출범됩니다.

오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해온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여성가족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성범죄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도록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 결과 2,5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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