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경찰은 보지 마라” 아이폰 가져가서 못 여는 검찰

입력 2019.12.10 (10:08) 수정 2019.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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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혹은 ‘첩보에 걸맞는 경찰수사였나?’ VS ‘무혐의 위해 검찰 노력했나?’가 핵심
- 특감반원 죽음은 ‘변사사건’... 수사주체인 경찰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면 될 일
- 휴대폰 압수해 간 것은 “너(경찰)는 보지 마라”는 뜻. 그래놓곤 아이폰 못 열고 있어
- 울산지검 90쪽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 매우 이례적. 김기현 측 변호인의 변론 보는 듯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2월 10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 김경래 :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원래 계속 나오시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여전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신장식 변호사님 초대했습니다.

▶ 신장식 :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 김경래 : 오늘 변호사님이 두 분이시네요. 그렇죠? 법적인 이야기를 아주 엄밀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할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슨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기현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검경 갈등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신장식 : 저는 이 사건을 나비효과 말고 고래효과 사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 하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얘기 나누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범죄사실을 일반인이 발견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소송법상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범죄사실 발견이 되면 이첩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알려야 되고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것을 공무원이 알았다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알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부풀리거나 아니면 조사를 강요하거나 강압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이걸 자꾸 하명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본질이 법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지훈 : 수사한다든지 검찰이 한다든지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제 시각에 따르면 제 생각은 그게 신고하고 조치하고 이런 건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범위를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닌 것을 부풀려서 조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이게 신고가 돼서 조사가 됐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체가 사라지고 이게 하명이냐, 아니냐 이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만 이 사건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현재 짜여진 프레임에서 놓고 보자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청와대가 청부 수사한 거냐.

▷ 김경래 :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 신장식 : 그쪽 한쪽의 그 프레임이라면 한쪽은 실제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의 크게 보면 세 가지 비리 혐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패한 수사를 한 것이냐? 또는 실패하기로 작정하고 수사를 한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실체적인 진실, 비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 박지훈 : 제 말씀이 이거예요, 첩보가 어느 정도 됐었고 김기현 측근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측근들의 수사가 첩보 이상으로 오버해서 아닌 것을 수사하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경찰에서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 김경래 : 이게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의 요지는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측근들의 비리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본질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가 이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 됐고 그것을 다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느냐? 그리고 적절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다,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뒷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앞부분도 역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 신장식 : 아니, 역시가 아니고 그게 본질인데.

▷ 김경래 : 아, 그게 본질이다?

▶ 박지훈 : 본질을 흩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박지훈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 김경래 : 하나하나 따져보면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고래효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의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검경 갈등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검경 갈등이 2016년에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울산청에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울산지검이 부딪히면서 그 갈등이 계속해서 상승, 상승, 상승해서 결국은 지금은 청와대까지 관련된 검경 수사권 갈등 또는 정권의 청부 수사냐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실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건 나비효과가 아니라 고래효과다. 2016년 고래효과가 극적으로 지금 각각의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고래효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고래효과가 고래로 끝난 게 아니라 청와대까지 광화문, 세종로까지 오게 된 데에는 각각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앞에 먼저 하고 넘어가면 지금 그 갈등 국면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휴대폰으로 갈등이 한번 있었잖아요. 누가 압수를 하느냐? 그래서 검찰이 일단 가져가버렸어요. 그뒤에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 박지훈 : 반려하고.

▷ 김경래 : 그리고 지금은 경찰들, 당시 울산에서 수사한 경찰들 다 나와라.

▶ 신장식 : 11명에 대해서 소환했죠.

▶ 박지훈 : 소환 거부했죠.

▷ 김경래 :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 박지훈 : 막장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 김경래 : 이거 이렇게 봐야 되나.

▶ 박지훈 :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앞에 고래효과 사건은 그것는 지난 일이라고 봤을 때 최근에 숨진 사람 관련해서 변사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사건으로 보면.

▶ 박지훈 : 변사사건의 1차적 수사 책임자는 경찰입니다. 당연히 경찰이, 경찰도 수사기관이에요, 못 믿을 조직이 아니고요. 검찰만 못 믿지 많은 국민들은 믿으니까.

▷ 김경래 : 많은 국민들은 둘 다 못 믿어요.

▶ 박지훈 : 둘 다 그럴 수 있는데, 기관이 중요하지 않고 경찰 입장에서 아마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이 수사하는 변사사건의 압수물도 아닌데 그것을 그냥 가져가버린다, 영장을 받아서. 검찰이 그것을 가져가버린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는 바에 따르면.

▶ 신장식 : 저도 없습니다.

▶ 박지훈 : 없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당했다는 경찰도 아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다시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조차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데 중간 단계는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들이 가져와놓고 다시 법원에 또 해주십시오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우리 이거 모욕적으로 못 참겠다. 그런 기관 간의 갈등 부분이 되고. 또 이번에 소환조사, 소환하라고 나왔을 때 안 간 것도 그런 갈등의 표출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실제로 변사사건의 1차 책임은 경찰이 하고 그런데 수사 지휘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 지휘해서 갖고 와라 하면 되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경찰이 이거 보지 말아라, 너한테는 이거 보여줄 수 없다, 핸드폰. 그런데 또 막상 압수수색 해서 핸드폰 가져가는데 이게 비밀암호를 해제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검찰도 못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가져가려고는 하는데 가져가봤자 못 보는 건데, 지금.

▶ 신장식 : 못 봐, 이스라엘 업체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 네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바뀐 다음에는 이스라엘 업체에서도 그거 못 연다고 그러거든요.

▶ 박지훈 : 참 답답합니다.

▷ 김경래 : 아이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 신장식 : 특정 업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금 꾹꾹 참아서 이야기했는데.

▷ 김경래 :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고래고기 사건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습니까? 다시 수사할 여지가 있습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 신장식 : 저는 이거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 고래고기 27톤 경찰이 압수했는데 21톤 누구는 20억이다, 누구는 3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 김경래 : 그거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 신장식 : 했는데 그때 이게 불법 포획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환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립수상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 DNA 검사 결과는 이거 불법포획이라고 하는 결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담당 검사 같은 경우 직권남용으로 경찰청에서 수사받고 있다가 갑자기 해외연수를 가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 박지훈 : 멈췄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신장식 : 멈췄어요.

▶ 박지훈 : 지금 다 멈췄던 사건이 갑자기. 특히 이 고래고기 사건도 중지된 상황이었어요. 조사가 진행 중인지, 검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황운하 청장 고발 사건 이것도 1년 8개월 멈췄다가 지금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기점으로 11월 기점으로 모든 멈췄던 고래고기 울산 이런 사건 다 새롭게 섰다가 갑자기 팍 된 모양새입니다.

▶ 신장식 : 이때부터 검경 갈등이 제가 고래효과라고 말씀드렸던 게 검경 갈등이 전관예우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청이 쭉 수사를 해들어갔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관련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다 검찰에서 기각. 신청조차 안 한 거죠.

▷ 김경래 : 그건 많이 봤던 건데.

▶ 신장식 : 검사는 또 해외연수 보내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검경 갈등이 쫙 고조가 됐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검경 갈등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청부 수사냐 아니면 옛날 비리 혐의가 본질이냐, 이건데 비리 혐의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판을 하듯이 예전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경찰의 수사도 선거를 앞둔 기획 수사 아니었느냐라고 의심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변호사님께서는?

▶ 신장식 :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의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거 개입 목적으로 청와대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한 수사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 당시의 이야기들 쭉 보면 온갖 폭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해도 했다가 고소, 고발도 했다가 한 세 가지.

▷ 김경래 : 김기현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해서요.

▶ 신장식 : 김기현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해서. 형과 동생이 각각 다른 업체를 밀어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아파트 시행권 관련해서. 김기현 전 시장의 처 배우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해서 돈 줬는데 대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돈 준 사람이 폭로를 한 사건도 있었고 비서실장 통해서 특정 레미콘 업자에게 일감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등등의 비리들이 쭉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제 언론들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 경찰 측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핵심적으로 이게 하명 수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면 경찰청으로 넘어온 다음에 1개월간 묵혔겠느냐? 한 달 동안 들고 있다가 일반적인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 박지훈 : 저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의 경중을 봐야 돼요. 그때 사건은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사건은 쉴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하고 하명 수사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공부를 조금 했는데도 무슨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한다면 강요죄, 직권남용죄 같은 건데, 눈에 실체가 잘 안 드러나는 사건을 급하게 하는 것, 그때는 당장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정치인이 돈을 잘못 쓰거나 이러면 뇌물죄가 바로 될 수 있었고 그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선거를 앞두긴 앞둔 거지만 차이점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 분석들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부메랑이 돼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 박지훈 : 그런 이야기도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 같은 경우에, 출연하는. 스트라이크존이 너무 넓어져버렸다, 상황이.

▶ 박지훈 : 직권남용죄가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 자체가 사실 정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청부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들어보죠. 시점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부터 진행됐던 수사들과 그런 폭로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청와대에 이첩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이첩이겠죠? 그거를 하명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런데 이 부분이 있죠. 이 수사를 검찰이, 경찰에서는 분명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어요. 불기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정도 길이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처음 봤는데, 99쪽입니다, 정확하게 99쪽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냈는데 이거는 김기현 전 측근의 변호사의 변론 요지서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반박 보고서를 한 60쪽 정도 반박 보고서를 준비해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상세히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례적이고요.

▶ 박지훈 : 이해할 수 없죠.

▶ 신장식 : 이례적이고요. 말이 길어지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 박지훈 : 저도 군 검사를 했지만 불기소장 쓰기 힘들어요. 그걸 길게 쓰는 것도 그렇고 길게 쓰면 쓸수록 실수가 드러나요. 판결문도 어쩔 수 없이 길게 쓰는 거지,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쓰고 싶은 게 사람 욕망이거든요. 99페이지, 그 정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경찰에서 반박했던 것 이례적이고요.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올린 사건이 무혐의로 검찰 결과 나오는 것도 또 이례적이고 정말 울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뭐든 게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례적이었다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기관 간의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청와대 관련된 그 프레임 안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시장,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거고. 송병기 씨가 제보를 한 거고 제보가 이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혐의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 박지훈 : 그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암만 봐도 저는.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은 아직은 못 찾겠다?

▶ 박지훈 :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어냈다, 좀 더 부풀려, 동생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직권남용이나 강요 이런 범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전달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무슨 범죄가 될지 그냥 선거에 개입하려고 의도,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런데 보니까 어제 4쪽짜리 이첩 문건을 봤다고 해서 보도된 4쪽짜리 이첩 문건 내용을 보면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그다음에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 또는 정보통신 분야 이건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이 하나의 분야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건이 울산청 김기현 시장의 친형과 동생 고소 사건 진행 중 해서 수사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을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4쪽짜리 문건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방향의 법리 검토 요망이라든지 적극 수사 요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특정한 방향을 지시하는 용어나 내용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보도는 어제 됐습니다만 문건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은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신장식 변호사님, 짧게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 신장식 : 이 방향은 결과적으로는 11명 소환했는데 그다음에는 황운하 청장 소환으로 갈 거고요. 황운하 청장 소환하고 나면 결국은 민정수석실로 갈 거고요. 민정수석실의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렇게 해서 민정수석실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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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경찰은 보지 마라” 아이폰 가져가서 못 여는 검찰
    • 입력 2019-12-10 10:08:28
    • 수정2019-12-10 10:39:33
    최강시사
- 김기현 의혹은 ‘첩보에 걸맞는 경찰수사였나?’ VS ‘무혐의 위해 검찰 노력했나?’가 핵심
- 특감반원 죽음은 ‘변사사건’... 수사주체인 경찰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면 될 일
- 휴대폰 압수해 간 것은 “너(경찰)는 보지 마라”는 뜻. 그래놓곤 아이폰 못 열고 있어
- 울산지검 90쪽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 매우 이례적. 김기현 측 변호인의 변론 보는 듯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2월 10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 김경래 :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원래 계속 나오시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여전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신장식 변호사님 초대했습니다.

▶ 신장식 :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 김경래 : 오늘 변호사님이 두 분이시네요. 그렇죠? 법적인 이야기를 아주 엄밀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할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슨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기현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검경 갈등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신장식 : 저는 이 사건을 나비효과 말고 고래효과 사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 하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얘기 나누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범죄사실을 일반인이 발견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소송법상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범죄사실 발견이 되면 이첩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알려야 되고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것을 공무원이 알았다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알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부풀리거나 아니면 조사를 강요하거나 강압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이걸 자꾸 하명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본질이 법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지훈 : 수사한다든지 검찰이 한다든지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제 시각에 따르면 제 생각은 그게 신고하고 조치하고 이런 건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범위를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닌 것을 부풀려서 조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이게 신고가 돼서 조사가 됐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체가 사라지고 이게 하명이냐, 아니냐 이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만 이 사건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현재 짜여진 프레임에서 놓고 보자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청와대가 청부 수사한 거냐.

▷ 김경래 :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 신장식 : 그쪽 한쪽의 그 프레임이라면 한쪽은 실제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의 크게 보면 세 가지 비리 혐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패한 수사를 한 것이냐? 또는 실패하기로 작정하고 수사를 한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실체적인 진실, 비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 박지훈 : 제 말씀이 이거예요, 첩보가 어느 정도 됐었고 김기현 측근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측근들의 수사가 첩보 이상으로 오버해서 아닌 것을 수사하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경찰에서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 김경래 : 이게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의 요지는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측근들의 비리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본질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가 이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 됐고 그것을 다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느냐? 그리고 적절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다,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뒷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앞부분도 역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 신장식 : 아니, 역시가 아니고 그게 본질인데.

▷ 김경래 : 아, 그게 본질이다?

▶ 박지훈 : 본질을 흩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박지훈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 김경래 : 하나하나 따져보면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고래효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의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검경 갈등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검경 갈등이 2016년에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울산청에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울산지검이 부딪히면서 그 갈등이 계속해서 상승, 상승, 상승해서 결국은 지금은 청와대까지 관련된 검경 수사권 갈등 또는 정권의 청부 수사냐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실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건 나비효과가 아니라 고래효과다. 2016년 고래효과가 극적으로 지금 각각의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고래효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고래효과가 고래로 끝난 게 아니라 청와대까지 광화문, 세종로까지 오게 된 데에는 각각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앞에 먼저 하고 넘어가면 지금 그 갈등 국면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휴대폰으로 갈등이 한번 있었잖아요. 누가 압수를 하느냐? 그래서 검찰이 일단 가져가버렸어요. 그뒤에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 박지훈 : 반려하고.

▷ 김경래 : 그리고 지금은 경찰들, 당시 울산에서 수사한 경찰들 다 나와라.

▶ 신장식 : 11명에 대해서 소환했죠.

▶ 박지훈 : 소환 거부했죠.

▷ 김경래 :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 박지훈 : 막장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 김경래 : 이거 이렇게 봐야 되나.

▶ 박지훈 :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앞에 고래효과 사건은 그것는 지난 일이라고 봤을 때 최근에 숨진 사람 관련해서 변사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사건으로 보면.

▶ 박지훈 : 변사사건의 1차적 수사 책임자는 경찰입니다. 당연히 경찰이, 경찰도 수사기관이에요, 못 믿을 조직이 아니고요. 검찰만 못 믿지 많은 국민들은 믿으니까.

▷ 김경래 : 많은 국민들은 둘 다 못 믿어요.

▶ 박지훈 : 둘 다 그럴 수 있는데, 기관이 중요하지 않고 경찰 입장에서 아마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이 수사하는 변사사건의 압수물도 아닌데 그것을 그냥 가져가버린다, 영장을 받아서. 검찰이 그것을 가져가버린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는 바에 따르면.

▶ 신장식 : 저도 없습니다.

▶ 박지훈 : 없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당했다는 경찰도 아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다시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조차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데 중간 단계는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들이 가져와놓고 다시 법원에 또 해주십시오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우리 이거 모욕적으로 못 참겠다. 그런 기관 간의 갈등 부분이 되고. 또 이번에 소환조사, 소환하라고 나왔을 때 안 간 것도 그런 갈등의 표출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실제로 변사사건의 1차 책임은 경찰이 하고 그런데 수사 지휘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 지휘해서 갖고 와라 하면 되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경찰이 이거 보지 말아라, 너한테는 이거 보여줄 수 없다, 핸드폰. 그런데 또 막상 압수수색 해서 핸드폰 가져가는데 이게 비밀암호를 해제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검찰도 못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가져가려고는 하는데 가져가봤자 못 보는 건데, 지금.

▶ 신장식 : 못 봐, 이스라엘 업체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 네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바뀐 다음에는 이스라엘 업체에서도 그거 못 연다고 그러거든요.

▶ 박지훈 : 참 답답합니다.

▷ 김경래 : 아이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 신장식 : 특정 업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금 꾹꾹 참아서 이야기했는데.

▷ 김경래 :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고래고기 사건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습니까? 다시 수사할 여지가 있습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 신장식 : 저는 이거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 고래고기 27톤 경찰이 압수했는데 21톤 누구는 20억이다, 누구는 3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 김경래 : 그거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 신장식 : 했는데 그때 이게 불법 포획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환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립수상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 DNA 검사 결과는 이거 불법포획이라고 하는 결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담당 검사 같은 경우 직권남용으로 경찰청에서 수사받고 있다가 갑자기 해외연수를 가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 박지훈 : 멈췄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신장식 : 멈췄어요.

▶ 박지훈 : 지금 다 멈췄던 사건이 갑자기. 특히 이 고래고기 사건도 중지된 상황이었어요. 조사가 진행 중인지, 검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황운하 청장 고발 사건 이것도 1년 8개월 멈췄다가 지금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기점으로 11월 기점으로 모든 멈췄던 고래고기 울산 이런 사건 다 새롭게 섰다가 갑자기 팍 된 모양새입니다.

▶ 신장식 : 이때부터 검경 갈등이 제가 고래효과라고 말씀드렸던 게 검경 갈등이 전관예우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청이 쭉 수사를 해들어갔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관련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다 검찰에서 기각. 신청조차 안 한 거죠.

▷ 김경래 : 그건 많이 봤던 건데.

▶ 신장식 : 검사는 또 해외연수 보내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검경 갈등이 쫙 고조가 됐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검경 갈등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청부 수사냐 아니면 옛날 비리 혐의가 본질이냐, 이건데 비리 혐의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판을 하듯이 예전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경찰의 수사도 선거를 앞둔 기획 수사 아니었느냐라고 의심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변호사님께서는?

▶ 신장식 :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의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거 개입 목적으로 청와대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한 수사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 당시의 이야기들 쭉 보면 온갖 폭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해도 했다가 고소, 고발도 했다가 한 세 가지.

▷ 김경래 : 김기현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해서요.

▶ 신장식 : 김기현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해서. 형과 동생이 각각 다른 업체를 밀어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아파트 시행권 관련해서. 김기현 전 시장의 처 배우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해서 돈 줬는데 대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돈 준 사람이 폭로를 한 사건도 있었고 비서실장 통해서 특정 레미콘 업자에게 일감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등등의 비리들이 쭉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제 언론들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 경찰 측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핵심적으로 이게 하명 수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면 경찰청으로 넘어온 다음에 1개월간 묵혔겠느냐? 한 달 동안 들고 있다가 일반적인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 박지훈 : 저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의 경중을 봐야 돼요. 그때 사건은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사건은 쉴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하고 하명 수사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공부를 조금 했는데도 무슨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한다면 강요죄, 직권남용죄 같은 건데, 눈에 실체가 잘 안 드러나는 사건을 급하게 하는 것, 그때는 당장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정치인이 돈을 잘못 쓰거나 이러면 뇌물죄가 바로 될 수 있었고 그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선거를 앞두긴 앞둔 거지만 차이점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 분석들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부메랑이 돼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 박지훈 : 그런 이야기도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 같은 경우에, 출연하는. 스트라이크존이 너무 넓어져버렸다, 상황이.

▶ 박지훈 : 직권남용죄가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 자체가 사실 정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청부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들어보죠. 시점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부터 진행됐던 수사들과 그런 폭로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청와대에 이첩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이첩이겠죠? 그거를 하명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런데 이 부분이 있죠. 이 수사를 검찰이, 경찰에서는 분명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어요. 불기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정도 길이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처음 봤는데, 99쪽입니다, 정확하게 99쪽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냈는데 이거는 김기현 전 측근의 변호사의 변론 요지서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반박 보고서를 한 60쪽 정도 반박 보고서를 준비해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상세히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례적이고요.

▶ 박지훈 : 이해할 수 없죠.

▶ 신장식 : 이례적이고요. 말이 길어지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 박지훈 : 저도 군 검사를 했지만 불기소장 쓰기 힘들어요. 그걸 길게 쓰는 것도 그렇고 길게 쓰면 쓸수록 실수가 드러나요. 판결문도 어쩔 수 없이 길게 쓰는 거지,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쓰고 싶은 게 사람 욕망이거든요. 99페이지, 그 정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경찰에서 반박했던 것 이례적이고요.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올린 사건이 무혐의로 검찰 결과 나오는 것도 또 이례적이고 정말 울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뭐든 게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례적이었다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기관 간의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청와대 관련된 그 프레임 안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시장,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거고. 송병기 씨가 제보를 한 거고 제보가 이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혐의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 박지훈 : 그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암만 봐도 저는.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은 아직은 못 찾겠다?

▶ 박지훈 :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어냈다, 좀 더 부풀려, 동생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직권남용이나 강요 이런 범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전달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무슨 범죄가 될지 그냥 선거에 개입하려고 의도,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런데 보니까 어제 4쪽짜리 이첩 문건을 봤다고 해서 보도된 4쪽짜리 이첩 문건 내용을 보면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그다음에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 또는 정보통신 분야 이건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이 하나의 분야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건이 울산청 김기현 시장의 친형과 동생 고소 사건 진행 중 해서 수사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을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4쪽짜리 문건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방향의 법리 검토 요망이라든지 적극 수사 요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특정한 방향을 지시하는 용어나 내용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보도는 어제 됐습니다만 문건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은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신장식 변호사님, 짧게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 신장식 : 이 방향은 결과적으로는 11명 소환했는데 그다음에는 황운하 청장 소환으로 갈 거고요. 황운하 청장 소환하고 나면 결국은 민정수석실로 갈 거고요. 민정수석실의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렇게 해서 민정수석실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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