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입력 2019.12.10 (12:12) 수정 2019.12.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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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등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비상저감조치는 그대로 발령 중인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조금만 얘기해도 목이 아플 정돕니다.

거리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어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겨울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저감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저감조치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임산부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백여 곳의 주차장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금지됩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북 지역은 내년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차량 운행 제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 공장이나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바꿔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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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충북,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입력 2019-12-10 12:15:03
    • 수정2019-12-10 12:38:41
    뉴스 12
[앵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등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비상저감조치는 그대로 발령 중인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조금만 얘기해도 목이 아플 정돕니다.

거리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어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겨울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저감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저감조치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임산부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백여 곳의 주차장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금지됩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북 지역은 내년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차량 운행 제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 공장이나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바꿔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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