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고용”

입력 2019.12.10 (18:06) 수정 2019.1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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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요금수납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계류 중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 1심 선고에서 도로공사측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이번에 승소한 수납원 660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중에서도 2015년 이전 입사자만 우선 고용하겠다는 전제가 붙어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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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고용”
    • 입력 2019-12-10 18:08:27
    • 수정2019-12-10 18:14:44
    통합뉴스룸ET
본사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요금수납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계류 중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 1심 선고에서 도로공사측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이번에 승소한 수납원 660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중에서도 2015년 이전 입사자만 우선 고용하겠다는 전제가 붙어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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