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논란의 ‘타다금지법’ 본회의 문턱…뜨거운 장외전

입력 2019.12.10 (18:07) 수정 2019.1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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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두고 몇 달째 뜨거운 논란이 진행 중이죠?

혁신 사업이냐, 혁신의 간판을 단 불법 콜택시 사업이냐 논쟁은 결국 검찰 수사와 일명 '타다금지법' 발의로 이어졌는데요.

이 법안이 지난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타다 측의 반발과 대안이 있느냐는 정부의 역공이 잇따랐는데요.

산업과학부 임주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타다금지법 상임위 통과했다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 금요일이죠. 이달 6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이렇게 2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앵커]

개정안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용 목적과 시간, 장소 등이 기존 타다 서비스보다 상당히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타다처럼 시내에서 호출하고 수십 분 거리를 이동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면 운송업이 가능한데요.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 면허값이 한 대에 7천 만원 내외니까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앵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아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기자]

네, 이재웅 대표는 그동안 법안 발의 과정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번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라고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속도를 제한하게 했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으로 표현하면서, 혁신에 대한 역행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 업계나 재계에서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계의 불안감도 큰데요.

승차 공유서비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했구요.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의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업계의 비판 수위가 심상치 않은데요. '타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박에 나섰죠?

[기자]

네. 특히 택시업계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계속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보시죠.

[김상도/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타다를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다를 포함한 우리 모빌리티 사업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장을 만들어주는 것."]

'타다'의 운영 모델은 불법성과 택시업체와 극심한 갈등으로 확장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틀 안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또, '타다'만 혁신기업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타다'를 제외한 다른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안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 차량 호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타다가 당장 운행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기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은 현행대로 영업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일단, 모레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기여금 산정 기준이나 연간 택시허가 대수를 얼마로 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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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0 18:13:41
    • 수정2019-12-10 1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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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두고 몇 달째 뜨거운 논란이 진행 중이죠?

혁신 사업이냐, 혁신의 간판을 단 불법 콜택시 사업이냐 논쟁은 결국 검찰 수사와 일명 '타다금지법' 발의로 이어졌는데요.

이 법안이 지난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타다 측의 반발과 대안이 있느냐는 정부의 역공이 잇따랐는데요.

산업과학부 임주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타다금지법 상임위 통과했다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 금요일이죠. 이달 6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이렇게 2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앵커]

개정안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용 목적과 시간, 장소 등이 기존 타다 서비스보다 상당히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타다처럼 시내에서 호출하고 수십 분 거리를 이동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면 운송업이 가능한데요.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 면허값이 한 대에 7천 만원 내외니까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앵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아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기자]

네, 이재웅 대표는 그동안 법안 발의 과정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번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라고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속도를 제한하게 했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으로 표현하면서, 혁신에 대한 역행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 업계나 재계에서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계의 불안감도 큰데요.

승차 공유서비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했구요.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의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업계의 비판 수위가 심상치 않은데요. '타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박에 나섰죠?

[기자]

네. 특히 택시업계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계속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보시죠.

[김상도/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타다를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다를 포함한 우리 모빌리티 사업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장을 만들어주는 것."]

'타다'의 운영 모델은 불법성과 택시업체와 극심한 갈등으로 확장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틀 안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또, '타다'만 혁신기업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타다'를 제외한 다른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안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 차량 호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타다가 당장 운행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기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은 현행대로 영업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일단, 모레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기여금 산정 기준이나 연간 택시허가 대수를 얼마로 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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