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회…與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 우선”

입력 2019.12.11 (01:00) 수정 2019.12.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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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늘(11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임시회가 시작되면 본회의를 바로 열건지 하루 이틀이라도 두고 열건지 이런 문제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며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으나 어제 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5건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 등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4+1 협의체의 다른 야당들과 오늘 오전중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임시회 회기를 며칠이나 할지와 법안 상정 순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와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하는 경우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최종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에 추가로 논의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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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1 02:01:30
    정치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늘(11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임시회가 시작되면 본회의를 바로 열건지 하루 이틀이라도 두고 열건지 이런 문제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며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으나 어제 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5건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 등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4+1 협의체의 다른 야당들과 오늘 오전중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임시회 회기를 며칠이나 할지와 법안 상정 순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와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하는 경우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최종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에 추가로 논의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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