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라는 DLF 보상비율, 이렇게 결정된다

입력 2019.1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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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80%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는 뉴스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얼마나 배상이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보상 범위만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금감원은 판단 기준을 내놨고 은행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알려진 몇 가지 비율 결정 기준을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불완전 판매 인정 비율 50%'를 넘어야

우선 불완전 판매 인정을 받아야 한다. 모든 DLF 상품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다.

지난달 우리와 하나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은 서류상 불완전 판매는 20% 정도라고 밝혔다. 서류상 하자가 있는 계약이 당시 4천여 잔존계좌 가운데 20% 정도였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당국은 '서류상 하자'만 불완전 판매인 건 아니라고 했다. 투자 원칙을 담은 은행별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최소 50%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50%라는 숫자다. 금감원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보상된다고 했을 때 이 보상은 '불완전 판매' 인정을 전제로 한다. 즉, 최종적 불완전 판매 비율이 50% 수준이라면 보상받는 사람의 비율이 50%에 그친다는 의미가 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 추정된 '최소 50%' 수준보다는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배상 자체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배상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을 투자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 배상 55%

불완전 판매 인정이 되면 일단 배상비율은 55%가 된다.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적합성 원칙(투자자 성향 조사)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30%p의 배상비율이 가산되고,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적시했다.)의 몫은 20%다. 여기에 초고위험 상품 특성(5%)을 추가로 고려한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시 10%p 추가 : 만약 통장에 확정 수익률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또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식의 권유 때문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당 권유에 의한 가입이 된다. 10%p의 가산요인이 된다.

개인별 가산과 감점 요인, 최대 ±30%p

여기에 나이나 직업, 확인전화 받았는지 아닌지, 가입 당시 은행 방문 목적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높인다. 나이가 많다면, 주부나 은퇴자여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배상받는다. 받아야 하는 해피콜 전화를 안 받았다면 역시 배상을 더 받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러 갔다가 '그만큼 안전하고 수익률은 더 높다'는 추천을 받고 가입했다면 더 배상받는다.

단, 최종 배상비율은 80%를 넘을 수 없다. '투자자 책임 원칙'에 의해 최소 20%의 투자자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책임을 일괄 20%만 인정한 것은 투자자 책임을 역대 가장 가볍게 물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가산만 되는 건 아니다. DLF나 유사 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이 4번을 넘어간다면 보상이 줄어든다. 10번 넘게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보상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고 간주하는 것.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라면 보상은 더 줄어든다.

투자 금액 기준도 있다. 고액 투자 자산가를 소액 투자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금액은 각각 2억과 5억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 기준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의 '동양 CP' 사건이나 'KT ENS 전단채' 사태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DLF 사태 당시 평균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점과 가입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은 형평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로 감점되더라도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이상 최소 20%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향후 절차는?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DLF 사태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DLF 사태 정의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다. 정부와 감독 당국의 의견은 일치한다. '금융회사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상품'이란 의미다.

이 '잘못 태어난 상품'의 보상비율은 기사에서 제시한 원칙과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은행은 현재 '불완전 판매'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다음은 금융당국과 현재 협의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별 보상비율 확정이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보상비율 통보가 될 것이다.

수긍할 수 없으면 금감원에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비율을 결정한다. 여기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정 소송으로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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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최대’라는 DLF 보상비율, 이렇게 결정된다
    • 입력 2019-12-11 07:00:40
    취재K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80%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는 뉴스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얼마나 배상이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보상 범위만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금감원은 판단 기준을 내놨고 은행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알려진 몇 가지 비율 결정 기준을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불완전 판매 인정 비율 50%'를 넘어야

우선 불완전 판매 인정을 받아야 한다. 모든 DLF 상품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다.

지난달 우리와 하나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은 서류상 불완전 판매는 20% 정도라고 밝혔다. 서류상 하자가 있는 계약이 당시 4천여 잔존계좌 가운데 20% 정도였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당국은 '서류상 하자'만 불완전 판매인 건 아니라고 했다. 투자 원칙을 담은 은행별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최소 50%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50%라는 숫자다. 금감원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보상된다고 했을 때 이 보상은 '불완전 판매' 인정을 전제로 한다. 즉, 최종적 불완전 판매 비율이 50% 수준이라면 보상받는 사람의 비율이 50%에 그친다는 의미가 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 추정된 '최소 50%' 수준보다는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배상 자체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배상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을 투자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 배상 55%

불완전 판매 인정이 되면 일단 배상비율은 55%가 된다.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적합성 원칙(투자자 성향 조사)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30%p의 배상비율이 가산되고,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적시했다.)의 몫은 20%다. 여기에 초고위험 상품 특성(5%)을 추가로 고려한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시 10%p 추가 : 만약 통장에 확정 수익률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또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식의 권유 때문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당 권유에 의한 가입이 된다. 10%p의 가산요인이 된다.

개인별 가산과 감점 요인, 최대 ±30%p

여기에 나이나 직업, 확인전화 받았는지 아닌지, 가입 당시 은행 방문 목적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높인다. 나이가 많다면, 주부나 은퇴자여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배상받는다. 받아야 하는 해피콜 전화를 안 받았다면 역시 배상을 더 받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러 갔다가 '그만큼 안전하고 수익률은 더 높다'는 추천을 받고 가입했다면 더 배상받는다.

단, 최종 배상비율은 80%를 넘을 수 없다. '투자자 책임 원칙'에 의해 최소 20%의 투자자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책임을 일괄 20%만 인정한 것은 투자자 책임을 역대 가장 가볍게 물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가산만 되는 건 아니다. DLF나 유사 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이 4번을 넘어간다면 보상이 줄어든다. 10번 넘게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보상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고 간주하는 것.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라면 보상은 더 줄어든다.

투자 금액 기준도 있다. 고액 투자 자산가를 소액 투자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금액은 각각 2억과 5억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 기준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의 '동양 CP' 사건이나 'KT ENS 전단채' 사태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DLF 사태 당시 평균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점과 가입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은 형평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로 감점되더라도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이상 최소 20%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향후 절차는?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DLF 사태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DLF 사태 정의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다. 정부와 감독 당국의 의견은 일치한다. '금융회사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상품'이란 의미다.

이 '잘못 태어난 상품'의 보상비율은 기사에서 제시한 원칙과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은행은 현재 '불완전 판매'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다음은 금융당국과 현재 협의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별 보상비율 확정이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보상비율 통보가 될 것이다.

수긍할 수 없으면 금감원에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비율을 결정한다. 여기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정 소송으로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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