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고가의 ‘해외직구’ 탈세 주의

입력 2019.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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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 등 지난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할인행사로 인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해외직구 TV'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세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관세청도 선의의 소비자가 탈세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갖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지난 10월 ‘해외직구 세금을 훔치다’ (풀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1351)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가전제품을 파는 구매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미리 관세와 부가세를 받은 뒤 실제 수입신고서에는 제품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최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 때 구매자뿐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에게도 함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연대납세의무'를 포함하는 관세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연대납세의무 제도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두 사람 이상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와 함께 구매대행업자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직구 때에 미리 세금을 낸 구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매대행업자가 제품 수입가를 속여 관세와 부가세 등을 탈루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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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기획 창] 고가의 ‘해외직구’ 탈세 주의
    • 입력 2019-12-11 08:00:51
    취재K
'블랙 프라이데이' 등 지난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할인행사로 인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해외직구 TV'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세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관세청도 선의의 소비자가 탈세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갖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지난 10월 ‘해외직구 세금을 훔치다’ (풀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1351)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가전제품을 파는 구매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미리 관세와 부가세를 받은 뒤 실제 수입신고서에는 제품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최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 때 구매자뿐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에게도 함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연대납세의무'를 포함하는 관세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연대납세의무 제도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두 사람 이상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와 함께 구매대행업자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직구 때에 미리 세금을 낸 구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매대행업자가 제품 수입가를 속여 관세와 부가세 등을 탈루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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