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내 가게에 ‘크리스마스 캐럴’ 틀어도 되나요?

입력 2019.12.11 (08:40) 수정 2019.1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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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연말 이맘때면 거리에 울리던 캐럴이 언제부터인가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작권료 징수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틀 수 있는데도 오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내 가게에서 캐럴을 틀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박 기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소규모 매장에서 트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잡화를 파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배경 음악을 틀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법이 그렇다고 하자 저작권자 단체가 해당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 법률은 저작권법 제29조 2항으로 "무료로 틀 경우에는 음반이나 영상물을 틀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이 조항들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상당수 가게는 종전처럼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점가에 울리는 캐럴은 판매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이용객에게는 문화적 혜택이 됩니다.

헌재도 저작권법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람들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거리에서 흐르는 음악을 듣고 음반이나 음원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헌재도 무료로 트는 음악이 "상업용 음반을 널리 알려지게 해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럼 무료로 음악을 틀었을때 저작권료를 내는 가게와 안 내는 가게가 좀 헷갈리는데요.

[기자]

일단 작은 가게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50제곱미터 이하 가게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가게들이 5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아예 해당이 안될 겁니다.

또, 50제곱미터 초과라고 모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업종의 가게들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입니다.

골프장과 춤 교습소, 헬스장과 에어로빅장도 징수 대상이고 목욕탕은 영상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슷한 영업을 하더라도 빵집은 카페와 달리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부 가게를 제외하고는 마음놓고 음악을 트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큰 카페를 운영해서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자]

헬스장이 좀 많이 내야 하고 카페는 그보다 좀 적게 내면 됩니다.

50에서 100제곱미터인 음료점과 주점은 월 4천원인데 헬스장은 1만 1400원입니다.

100에서 200제곱미터인 경우 음료점 등 은 월 7천원 헬스장은 2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면적별로 달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 음료점 등은 2만원, 헬스장은 최고 5만9600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앵커]

적게는 몇천 원이지만 특히 헬스장의 경우는 몇만 원이 넘기도 하네요.

아끼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저작권료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음원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유저작물로 공개한 것들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무료 캐럴 한 곡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음원들은 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에는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료 걱정 없이 쓸 수있는 다양한 곡들의 음원 파일이 있습니다.

공유마당에 나오는 음원만 튼다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겠죠.

저작권료는 작곡가가 사망한지 70년이 넘었다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 번 기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작곡가의 클래식 음반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 작곡가의 곡이라도 1962년 이후 녹음됐다면 연주를 한 사람들의 저작인접권은 남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료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비용이겠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저작권료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저작권료는 지불하는 것이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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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내 가게에 ‘크리스마스 캐럴’ 틀어도 되나요?
    • 입력 2019-12-11 08:42:08
    • 수정2019-12-12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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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연말 이맘때면 거리에 울리던 캐럴이 언제부터인가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작권료 징수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틀 수 있는데도 오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내 가게에서 캐럴을 틀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박 기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소규모 매장에서 트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잡화를 파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배경 음악을 틀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법이 그렇다고 하자 저작권자 단체가 해당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 법률은 저작권법 제29조 2항으로 "무료로 틀 경우에는 음반이나 영상물을 틀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이 조항들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상당수 가게는 종전처럼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점가에 울리는 캐럴은 판매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이용객에게는 문화적 혜택이 됩니다.

헌재도 저작권법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람들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거리에서 흐르는 음악을 듣고 음반이나 음원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헌재도 무료로 트는 음악이 "상업용 음반을 널리 알려지게 해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럼 무료로 음악을 틀었을때 저작권료를 내는 가게와 안 내는 가게가 좀 헷갈리는데요.

[기자]

일단 작은 가게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50제곱미터 이하 가게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가게들이 5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아예 해당이 안될 겁니다.

또, 50제곱미터 초과라고 모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업종의 가게들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입니다.

골프장과 춤 교습소, 헬스장과 에어로빅장도 징수 대상이고 목욕탕은 영상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슷한 영업을 하더라도 빵집은 카페와 달리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부 가게를 제외하고는 마음놓고 음악을 트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큰 카페를 운영해서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자]

헬스장이 좀 많이 내야 하고 카페는 그보다 좀 적게 내면 됩니다.

50에서 100제곱미터인 음료점과 주점은 월 4천원인데 헬스장은 1만 1400원입니다.

100에서 200제곱미터인 경우 음료점 등 은 월 7천원 헬스장은 2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면적별로 달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 음료점 등은 2만원, 헬스장은 최고 5만9600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앵커]

적게는 몇천 원이지만 특히 헬스장의 경우는 몇만 원이 넘기도 하네요.

아끼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저작권료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음원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유저작물로 공개한 것들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무료 캐럴 한 곡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음원들은 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에는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료 걱정 없이 쓸 수있는 다양한 곡들의 음원 파일이 있습니다.

공유마당에 나오는 음원만 튼다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겠죠.

저작권료는 작곡가가 사망한지 70년이 넘었다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 번 기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작곡가의 클래식 음반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 작곡가의 곡이라도 1962년 이후 녹음됐다면 연주를 한 사람들의 저작인접권은 남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료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비용이겠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저작권료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저작권료는 지불하는 것이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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