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9.12.11 (09:35) 수정 2019.1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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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부산과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어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도심 전체가 답답해 보이네요?

[기자]

네, 원래 이 시간대면 파란 하늘이 보여야 하지만, 오늘도 미세먼지에 뒤덮여 모두 잿빛입니다.

어제 오전과 비교해도 공기질이 더 나빠졌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돈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목이 금새 아파오고, 눈이나 피부가 간지럽기까지 합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이 어제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수도권과 충북,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오늘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이틀 연속, 나머지 지역은 이번 겨울 첫 발령입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홀수날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이나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 단속도 계속됩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날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5백여 곳은 공사시간을 줄이거나 바꾸고, 오래된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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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차량 2부제 시행
    • 입력 2019-12-11 09:37:46
    • 수정2019-12-11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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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부산과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어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도심 전체가 답답해 보이네요?

[기자]

네, 원래 이 시간대면 파란 하늘이 보여야 하지만, 오늘도 미세먼지에 뒤덮여 모두 잿빛입니다.

어제 오전과 비교해도 공기질이 더 나빠졌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돈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목이 금새 아파오고, 눈이나 피부가 간지럽기까지 합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이 어제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수도권과 충북,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오늘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이틀 연속, 나머지 지역은 이번 겨울 첫 발령입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홀수날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이나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 단속도 계속됩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날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5백여 곳은 공사시간을 줄이거나 바꾸고, 오래된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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