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원우 “유재수 관련 회의 땐 이미 감찰 종료…개입 없었다”

입력 2019.12.12 (15:10) 수정 2019.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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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오늘(12일) 오전 KBS와의 SNS 인터뷰에서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자신의 3인 회동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또는 무마가 논의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3인 회동 이후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유재수 씨 관련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금융위는 별도의 징계 절차나 추가 감사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 씨의 사표를 받고 해당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 본인이 청와대 감찰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고 하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감찰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강제조사권이 없으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감찰이 계속 진행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만간 당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과 이후 감찰 결과 처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때와 달리,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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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2 15:29:06
    사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오늘(12일) 오전 KBS와의 SNS 인터뷰에서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자신의 3인 회동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또는 무마가 논의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3인 회동 이후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유재수 씨 관련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금융위는 별도의 징계 절차나 추가 감사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 씨의 사표를 받고 해당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 본인이 청와대 감찰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고 하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감찰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강제조사권이 없으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감찰이 계속 진행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만간 당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과 이후 감찰 결과 처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때와 달리,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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