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막말 파문 ‘보니하니’ 제재 못한다?

입력 2019.12.12 (16:27) 수정 2019.1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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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예능 '톡!톡!보니하니'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출연자가 비속어를 쓰는 등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해당 방송에서 '먹니' 캐릭터로 등장하는 개그맨 박동근 씨가 15살의 여성 MC인 채연(하니) 양에게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X"이라는 욕설이 담긴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성적 의미를 담은 은어로 알려지면서 성추행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EBS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미성년자한테 가해지는 언어폭력", "제작진도 모두 가해자다", "성희롱 증거가 분명한데 왜 경찰수사 안 하나?" 등 해당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제재할 수 있는지, 또 처벌은 가능할지 관련 법 규정을 따져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다?

대상은 맞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방송사에 대한 실제 제재는 불가능하다.


TV를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논란이 된 방송은 TV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따라서 방송 제재의 대상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근거한 방심위 규칙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해서 방심위가 통신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중략)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후략)


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심위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는데, 정보통신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취급거부나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심위가 실제 통신제재를 한 경우는 '아동 성 착취 영상'에 국한돼 있다. 사실상 해당 조항을 토대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제재는 유통을 막는 조치가 전부인데, 해당 영상은 논란 직후 EBS 측이 바로 삭제해 이미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이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긴데, 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가 복사돼 유통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X"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발언을 들은 MC가 18세 미만으로 법에서 규정한 아동에 해당하고 비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 권한이 없는 기관에 아동 양육을 알선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동학대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수사 또는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상황에 대해 정말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느꼈는지 진술하는 게 결정적일 것"이라며 "피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공연히(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로 직접 고소가 이뤄져야 적용할 수 있다.

EBS 측은 "대기실에 항상 리스테린이 있었고, MC인 채연 양이 방송 전 리스테린으로 항상 가글을 하고 온다"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채연 양에게 장난을 치며 놀리려 한 말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표현인지 제작진도 당사자인 박동근 씨도 몰랐다"는 해명을 전했다.

EBS는 오늘(12일) '보니하니' 방송을 잠정 중단하고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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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막말 파문 ‘보니하니’ 제재 못한다?
    • 입력 2019-12-12 16:27:08
    • 수정2019-12-12 16:27:35
    팩트체크K
EBS 어린이 예능 '톡!톡!보니하니'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출연자가 비속어를 쓰는 등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해당 방송에서 '먹니' 캐릭터로 등장하는 개그맨 박동근 씨가 15살의 여성 MC인 채연(하니) 양에게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X"이라는 욕설이 담긴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성적 의미를 담은 은어로 알려지면서 성추행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EBS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미성년자한테 가해지는 언어폭력", "제작진도 모두 가해자다", "성희롱 증거가 분명한데 왜 경찰수사 안 하나?" 등 해당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제재할 수 있는지, 또 처벌은 가능할지 관련 법 규정을 따져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다?

대상은 맞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방송사에 대한 실제 제재는 불가능하다.


TV를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논란이 된 방송은 TV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따라서 방송 제재의 대상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근거한 방심위 규칙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해서 방심위가 통신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중략)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후략)


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심위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는데, 정보통신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취급거부나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심위가 실제 통신제재를 한 경우는 '아동 성 착취 영상'에 국한돼 있다. 사실상 해당 조항을 토대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제재는 유통을 막는 조치가 전부인데, 해당 영상은 논란 직후 EBS 측이 바로 삭제해 이미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이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긴데, 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가 복사돼 유통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X"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발언을 들은 MC가 18세 미만으로 법에서 규정한 아동에 해당하고 비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 권한이 없는 기관에 아동 양육을 알선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동학대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수사 또는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상황에 대해 정말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느꼈는지 진술하는 게 결정적일 것"이라며 "피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공연히(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로 직접 고소가 이뤄져야 적용할 수 있다.

EBS 측은 "대기실에 항상 리스테린이 있었고, MC인 채연 양이 방송 전 리스테린으로 항상 가글을 하고 온다"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채연 양에게 장난을 치며 놀리려 한 말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표현인지 제작진도 당사자인 박동근 씨도 몰랐다"는 해명을 전했다.

EBS는 오늘(12일) '보니하니' 방송을 잠정 중단하고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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