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 재심서 무죄…“38년 한 풀었다”

입력 2019.12.13 (06:45) 수정 2019.12.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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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김에 한 언동으로 처벌을 당하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에 정신질환까지 앓다 숨진 한 남성의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으로 한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지만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인 1981년 7월 27일 밤, 20대 청춘이던 홍제화씨는 이날, 식당에서 술을 먹다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한다, 전두환은 어려서 정치하기는 틀렸다"고 내뱉었다 주위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넉 달 뒤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됐고, 보안사에서 고문까지 당했다는 게 홍 씨 측 주장입니다.

홍 씨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징역 8개월을 살았는데, 지난해 숨질 때까지 조현병 증세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홍창성/故 홍제화 씨 아들 : "몇 년입니까, 지금. 38년, 그동안 (어머니가) 계속 식당 일 아직도 하시거든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돌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가졌어요."]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불법구금이 확인됐고 2년 전 재심을 청구한 홍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 씨의 발언이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홍창성/故 홍제화 씨 아들 : "이런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은, 돌아가신 상황이지만 무죄 판결이 나서 (행복합니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망가진 38년의 세월.

명예는 회복됐지만 한 많은 세월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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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 보안법’ 재심서 무죄…“38년 한 풀었다”
    • 입력 2019-12-13 06:48:04
    • 수정2019-12-13 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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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김에 한 언동으로 처벌을 당하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에 정신질환까지 앓다 숨진 한 남성의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으로 한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지만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인 1981년 7월 27일 밤, 20대 청춘이던 홍제화씨는 이날, 식당에서 술을 먹다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한다, 전두환은 어려서 정치하기는 틀렸다"고 내뱉었다 주위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넉 달 뒤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됐고, 보안사에서 고문까지 당했다는 게 홍 씨 측 주장입니다.

홍 씨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징역 8개월을 살았는데, 지난해 숨질 때까지 조현병 증세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홍창성/故 홍제화 씨 아들 : "몇 년입니까, 지금. 38년, 그동안 (어머니가) 계속 식당 일 아직도 하시거든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돌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가졌어요."]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불법구금이 확인됐고 2년 전 재심을 청구한 홍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 씨의 발언이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홍창성/故 홍제화 씨 아들 : "이런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은, 돌아가신 상황이지만 무죄 판결이 나서 (행복합니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망가진 38년의 세월.

명예는 회복됐지만 한 많은 세월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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