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일까 아닐까…“‘신림동 CCTV 남성’ 강제추행미수로도 판단해야”

입력 2019.12.13 (08:05) 수정 2019.12.13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1초만 늦었어도”…영상 속 남성 ‘주거침입 혐의’ 긴급체포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의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예비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어제(12일) 30살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 예비로 추가…檢 "'주거침입 강간(미수)죄' 시작은 '주거 침입 때'"

검찰은 "사회 변화에 따라, 주거침입 강간(미수)죄에 대한 실행 착수 기준을 '폭행과 협박한 때'가 아닌 '주거침입 때'로 해야 한다"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주거침입 강간(미수)죄'의 범행 시작 기준을 '주거침입 때'가 아닌 강간의 기준인 '폭행과 협박한 때'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 1심에서 조 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 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절도죄'와 달리 '물건을 찾을 때'가 아닌 '주거침입 때'부터를 범행 시작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조 씨에 대한 '강간미수죄' 혐의 인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집 앞에 왜 머물러 있었나?"-"연락처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법정에서 재판부는 직접 피고인 조 씨에게 범행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주심 판사가 조 씨에게 "당시 왜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며 집 앞에서 상당 시간 머물러 있었나"라고 묻자, 조 씨는 "술 한 잔 더 하자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주심 판사가 "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시간도 있었는데, 왜 꼭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랬나"라고 다시 묻자 "길에서도 대화를 좀 한 기억이 있는데, 대화에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 무죄…"강간미수 혐의 증명 부족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간 미수일까 아닐까…“‘신림동 CCTV 남성’ 강제추행미수로도 판단해야”
    • 입력 2019-12-13 08:05:32
    • 수정2019-12-13 08:07:17
    취재K
[연관기사] “1초만 늦었어도”…영상 속 남성 ‘주거침입 혐의’ 긴급체포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의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예비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어제(12일) 30살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 예비로 추가…檢 "'주거침입 강간(미수)죄' 시작은 '주거 침입 때'"

검찰은 "사회 변화에 따라, 주거침입 강간(미수)죄에 대한 실행 착수 기준을 '폭행과 협박한 때'가 아닌 '주거침입 때'로 해야 한다"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주거침입 강간(미수)죄'의 범행 시작 기준을 '주거침입 때'가 아닌 강간의 기준인 '폭행과 협박한 때'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 1심에서 조 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 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절도죄'와 달리 '물건을 찾을 때'가 아닌 '주거침입 때'부터를 범행 시작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조 씨에 대한 '강간미수죄' 혐의 인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집 앞에 왜 머물러 있었나?"-"연락처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법정에서 재판부는 직접 피고인 조 씨에게 범행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주심 판사가 조 씨에게 "당시 왜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며 집 앞에서 상당 시간 머물러 있었나"라고 묻자, 조 씨는 "술 한 잔 더 하자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주심 판사가 "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시간도 있었는데, 왜 꼭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랬나"라고 다시 묻자 "길에서도 대화를 좀 한 기억이 있는데, 대화에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 무죄…"강간미수 혐의 증명 부족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