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국세·지방세 면제”…지위는 법인, 세금낼땐 국립대

입력 2019.12.13 (21:34) 수정 2019.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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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에는 서울대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대학교 수원 캠퍼스.

수원시는 4년 전 이 캠퍼스 비교육용 재산에 재산세 등 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대는 반발해 법정까지 갔지만, 졌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시가 관악캠퍼스 수익용 건물에 30억 원 안팎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자치구에 통보를했고요. 구에서 부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국립대학법인 전환 후 서울대에 부과된 세금은 110억 원.

그런데 앞으로는 세금을 낼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딸려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는 국립대학법인을 국립학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대는 법인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세금낼때만 국립대학으로 간주돼 납세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겁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국세기본법은 세법 중에서도 일종의 헌법적인 그런 기능을 갖는 겁니다. 상당히 우월하고도 강력한 조치죠. 개별세법이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이 법이 논의될때 "모든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세법 체계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면세 조항을 강화하면 되지, 법까지 고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의결됐고,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기때문에 세금도 국가 돈으로 내는 셈이라 특혜가 아니고, 세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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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는 국세·지방세 면제”…지위는 법인, 세금낼땐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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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3 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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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에는 서울대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대학교 수원 캠퍼스.

수원시는 4년 전 이 캠퍼스 비교육용 재산에 재산세 등 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대는 반발해 법정까지 갔지만, 졌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시가 관악캠퍼스 수익용 건물에 30억 원 안팎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자치구에 통보를했고요. 구에서 부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국립대학법인 전환 후 서울대에 부과된 세금은 110억 원.

그런데 앞으로는 세금을 낼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딸려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는 국립대학법인을 국립학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대는 법인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세금낼때만 국립대학으로 간주돼 납세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겁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국세기본법은 세법 중에서도 일종의 헌법적인 그런 기능을 갖는 겁니다. 상당히 우월하고도 강력한 조치죠. 개별세법이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이 법이 논의될때 "모든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세법 체계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면세 조항을 강화하면 되지, 법까지 고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의결됐고,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기때문에 세금도 국가 돈으로 내는 셈이라 특혜가 아니고, 세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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