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떠들썩 ‘전북대 전공의 폭행사건’ 2년 만에 달랑 ‘정직 1개월’

입력 2019.12.15 (21:17) 수정 2019.12.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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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전북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선배와 동기 그리고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 결과, 2년 동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했는데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은 고작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 전공의 김모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때는 지난 2017년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공식 사과했고,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강명재/당시 전북대병원장/2017년 10월 24일/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지금 경찰 수사 중이어서 추후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 징계를…."]

병원 관계자들은 김 씨 가족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교육수련부장/2017년 7월 18일/음성변조 :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임을 시킬 겁니다. 팩트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정형외과 의국장/2017년 7월 18일/음성변조 : "결정적인 그것(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임이다. 가처분 신청 안 받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징계는 계속 미뤄졌고, 피해자인 김 씨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였던 선배는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무사히 마쳤고, 동기 전공의와 가해 교수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그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사직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서 의료계, 대한민국이라는 의료계에서 매장이 됐어요."]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 2심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유죄가 났지만,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끝나고서야 전공의 1명과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공의를 마치고 떠난 1명은 징계도 못내렸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마저도 직접 전화로 항의한 뒤에야 마지못해 이뤄진 징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화가 나죠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거(징계)를 2~3년간 기다렸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그만큼 정신적 피해도 많이 봤는데…."]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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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떠들썩 ‘전북대 전공의 폭행사건’ 2년 만에 달랑 ‘정직 1개월’
    • 입력 2019-12-15 21:21:19
    • 수정2019-12-15 2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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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전북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선배와 동기 그리고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 결과, 2년 동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했는데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은 고작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 전공의 김모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때는 지난 2017년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공식 사과했고,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강명재/당시 전북대병원장/2017년 10월 24일/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지금 경찰 수사 중이어서 추후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 징계를…."]

병원 관계자들은 김 씨 가족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교육수련부장/2017년 7월 18일/음성변조 :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임을 시킬 겁니다. 팩트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정형외과 의국장/2017년 7월 18일/음성변조 : "결정적인 그것(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임이다. 가처분 신청 안 받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징계는 계속 미뤄졌고, 피해자인 김 씨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였던 선배는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무사히 마쳤고, 동기 전공의와 가해 교수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그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사직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서 의료계, 대한민국이라는 의료계에서 매장이 됐어요."]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 2심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유죄가 났지만,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끝나고서야 전공의 1명과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공의를 마치고 떠난 1명은 징계도 못내렸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마저도 직접 전화로 항의한 뒤에야 마지못해 이뤄진 징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화가 나죠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거(징계)를 2~3년간 기다렸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그만큼 정신적 피해도 많이 봤는데…."]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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