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종부세율 상향 조정

입력 2019.12.16 (13:00) 수정 2019.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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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과 영등포 등 13개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 그리고 서울 강서 등 5개 구 일부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 원으로 기준을 높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만 제한하던 전세대출을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은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계획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유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 포인트 상향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유자는 세율이 0.6 ~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8~4.0%로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이고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은 높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현재 현실화율이 70% 미만을 기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고가 주택 중심으로 높여 시가 9~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추가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해줬는데 공제율은 유지하되 이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 공제율 비중을 반반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1년 미만의 경우 세율이 50%로 높아지고 1~2년의 경우는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지난달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한 것과는 달리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13개 구 모든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 13개동 그리고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5개구 37개 동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밖에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모두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에만 한정됐던 것을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이면 내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금융기관 예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형사처벌만 하던 청약권 불법 전매에 대해선 적발시 향후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시키고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는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깎아주던 것은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가액기준을 추가해 혜택을 줄이고 미성년자는 등록을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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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종부세율 상향 조정
    • 입력 2019-12-16 13:00:07
    • 수정2019-12-16 14:26:36
    경제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과 영등포 등 13개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 그리고 서울 강서 등 5개 구 일부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 원으로 기준을 높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만 제한하던 전세대출을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은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계획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유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 포인트 상향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유자는 세율이 0.6 ~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8~4.0%로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이고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은 높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현재 현실화율이 70% 미만을 기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고가 주택 중심으로 높여 시가 9~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추가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해줬는데 공제율은 유지하되 이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 공제율 비중을 반반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1년 미만의 경우 세율이 50%로 높아지고 1~2년의 경우는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지난달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한 것과는 달리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13개 구 모든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 13개동 그리고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5개구 37개 동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밖에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모두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에만 한정됐던 것을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이면 내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금융기관 예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형사처벌만 하던 청약권 불법 전매에 대해선 적발시 향후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시키고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는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깎아주던 것은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가액기준을 추가해 혜택을 줄이고 미성년자는 등록을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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