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해명자료는 ‘조·중·동’ 빼고…인터뷰 녹음해서 보내라”

입력 2019.1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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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첫 공판이 오늘(16일)열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던 조 씨도 오늘은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코링크PE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PPT로 띄우며 증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새롭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명자료는 '조·중·동'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인터뷰는 녹음해 보내라"

오늘 검찰이 추가로 공개한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이 모 대표에게 지난 8월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한 해명서를 배포하라고 하면서 "조중동은 빼고 다른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00뉴스 000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입장문을 보내주겠다. 출자약정 내용 외 답변은 불법이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선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거부하라"며 "(전화 인터뷰는) 대화 녹음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 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고 해명했고, "정 교수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출자약정금액은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이 금액을 모두 출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고 해당 언론에 밝혔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자자 유치를 했다"고 답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펀드 투자약정 금액이 신고한 재산(56억 4천만 원)보다 18억 원이 많아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얼마나 꼼꼼히 대응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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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해명자료는 ‘조·중·동’ 빼고…인터뷰 녹음해서 보내라”
    • 입력 2019-12-16 14:36:43
    취재K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첫 공판이 오늘(16일)열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던 조 씨도 오늘은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코링크PE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PPT로 띄우며 증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새롭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명자료는 '조·중·동'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인터뷰는 녹음해 보내라"

오늘 검찰이 추가로 공개한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이 모 대표에게 지난 8월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한 해명서를 배포하라고 하면서 "조중동은 빼고 다른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00뉴스 000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입장문을 보내주겠다. 출자약정 내용 외 답변은 불법이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선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거부하라"며 "(전화 인터뷰는) 대화 녹음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 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고 해명했고, "정 교수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출자약정금액은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이 금액을 모두 출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고 해당 언론에 밝혔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자자 유치를 했다"고 답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펀드 투자약정 금액이 신고한 재산(56억 4천만 원)보다 18억 원이 많아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얼마나 꼼꼼히 대응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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