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가 성인잡지 모델 보여주며 부적절 발언…징계는 ‘불문경고’
입력 2019.12.16 (21:31)
수정 2019.12.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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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중학교 수업시간에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인잡지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1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남자중학교 2학년 국어시간.
교사 A씨가 갑자기 수영복 입은 모델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남성 성인잡지사에서 제작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도 했습니다.
[동료 교사/음성변조 : "남자는 평생 △△을 잘 찾으면 된다는 발언을 수업 중에 하신 거로 확인됐고요,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물체가 있었는데 손으로 가리키면서..."]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은 교사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했지만, 해당 교사가 무서워 싫다는 표현도 못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교사/음성변조 : "○○○ 쌤(선생님)만 괜찮으면 ○○(신체 일부)을 마사지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그분 얼굴을, 눈을 못 마주쳤어요."]
동료 교사들이 지난해 10월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A 씨에 대해 '성비위' 관련이 아닌 '교사 품위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가, 이마저도 포상 경력이 있다며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더 낮췄습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조사에 나섰는데 성비위 문제가 맞다고 보고, 학교 측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학교 재단은 오늘(16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1년 전 중학교 수업시간에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인잡지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1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남자중학교 2학년 국어시간.
교사 A씨가 갑자기 수영복 입은 모델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남성 성인잡지사에서 제작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도 했습니다.
[동료 교사/음성변조 : "남자는 평생 △△을 잘 찾으면 된다는 발언을 수업 중에 하신 거로 확인됐고요,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물체가 있었는데 손으로 가리키면서..."]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은 교사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했지만, 해당 교사가 무서워 싫다는 표현도 못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교사/음성변조 : "○○○ 쌤(선생님)만 괜찮으면 ○○(신체 일부)을 마사지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그분 얼굴을, 눈을 못 마주쳤어요."]
동료 교사들이 지난해 10월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A 씨에 대해 '성비위' 관련이 아닌 '교사 품위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가, 이마저도 포상 경력이 있다며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더 낮췄습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조사에 나섰는데 성비위 문제가 맞다고 보고, 학교 측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학교 재단은 오늘(16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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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사가 성인잡지 모델 보여주며 부적절 발언…징계는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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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6 21:52:08
[앵커]
1년 전 중학교 수업시간에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인잡지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1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남자중학교 2학년 국어시간.
교사 A씨가 갑자기 수영복 입은 모델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남성 성인잡지사에서 제작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도 했습니다.
[동료 교사/음성변조 : "남자는 평생 △△을 잘 찾으면 된다는 발언을 수업 중에 하신 거로 확인됐고요,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물체가 있었는데 손으로 가리키면서..."]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은 교사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했지만, 해당 교사가 무서워 싫다는 표현도 못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교사/음성변조 : "○○○ 쌤(선생님)만 괜찮으면 ○○(신체 일부)을 마사지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그분 얼굴을, 눈을 못 마주쳤어요."]
동료 교사들이 지난해 10월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A 씨에 대해 '성비위' 관련이 아닌 '교사 품위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가, 이마저도 포상 경력이 있다며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더 낮췄습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조사에 나섰는데 성비위 문제가 맞다고 보고, 학교 측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학교 재단은 오늘(16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1년 전 중학교 수업시간에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인잡지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1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남자중학교 2학년 국어시간.
교사 A씨가 갑자기 수영복 입은 모델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남성 성인잡지사에서 제작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도 했습니다.
[동료 교사/음성변조 : "남자는 평생 △△을 잘 찾으면 된다는 발언을 수업 중에 하신 거로 확인됐고요,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물체가 있었는데 손으로 가리키면서..."]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은 교사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했지만, 해당 교사가 무서워 싫다는 표현도 못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교사/음성변조 : "○○○ 쌤(선생님)만 괜찮으면 ○○(신체 일부)을 마사지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그분 얼굴을, 눈을 못 마주쳤어요."]
동료 교사들이 지난해 10월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A 씨에 대해 '성비위' 관련이 아닌 '교사 품위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가, 이마저도 포상 경력이 있다며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더 낮췄습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조사에 나섰는데 성비위 문제가 맞다고 보고, 학교 측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학교 재단은 오늘(16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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