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내년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9.1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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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습니다.

또 배출규제해역의 시행 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규정했습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됩니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선박 운항속도 20% 저감 시 미세먼지 배출량 49% 감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시행을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2020년 항만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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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입력 2019-12-17 11:05:53
    경제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습니다.

또 배출규제해역의 시행 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규정했습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됩니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선박 운항속도 20% 저감 시 미세먼지 배출량 49% 감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시행을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2020년 항만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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