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도 첫 인정…법원 “삼성이 수리기사 직접적 지휘”

입력 2019.12.17 (21:27) 수정 2019.12.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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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의 첫 시작은 6년 전 여름에 불거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논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 기사들이 실제 삼성에 고용 됐는데도 위장 도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건데요.

법원은 오늘(17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삼성 측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직접적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삼성과 고용부의 유착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고, 6년 뒤 나온 법원의 판단은 고용부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됐고, 실질적 독립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의 70%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지기 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일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리기사들은 삼성 측에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며, 원청의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장 도급으로 불법 파견이 행해졌다는 뜻입니다.

[박다혜/전국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근로자 파견관계가 확인된다라고 (판단한 점이 의미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 이후, 이미 올해부터 수리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전직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에서의 불법 파견 인정이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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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도 첫 인정…법원 “삼성이 수리기사 직접적 지휘”
    • 입력 2019-12-17 21:28:22
    • 수정2019-12-17 2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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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의 첫 시작은 6년 전 여름에 불거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논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 기사들이 실제 삼성에 고용 됐는데도 위장 도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건데요.

법원은 오늘(17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삼성 측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직접적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삼성과 고용부의 유착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고, 6년 뒤 나온 법원의 판단은 고용부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됐고, 실질적 독립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의 70%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지기 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일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리기사들은 삼성 측에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며, 원청의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장 도급으로 불법 파견이 행해졌다는 뜻입니다.

[박다혜/전국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근로자 파견관계가 확인된다라고 (판단한 점이 의미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 이후, 이미 올해부터 수리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전직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에서의 불법 파견 인정이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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