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정경심 재판, “전대미문!”…“기각!”

입력 2019.1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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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9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이 두 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의견서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부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 받았단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기일 조서에 검찰의 이의제기가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조서에 기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의 이의 제기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이니 그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분 가까운 재판부와 검찰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일어선 검사들을 향해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즉각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의 제기 내용이 뭔지도 듣지 않고 기각했다"며 "내용도 안 듣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겨달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통화 녹음 역시 조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돼있지 않았다며, 공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이 실물 화상기를 켜며 설명하자 검찰은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까지 띄워서 설명하게 하면서 왜 검찰에는 발언 기회를 안 주나"라며 "재판부는 전대 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검찰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들었다"고 다시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기소한 이후 피고인의 의전원 입학사정 방해사건과 관련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원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록 복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록을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복사를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지난번 재판장이 수사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보석 청구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기록 복사를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후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추가 증거와 관련해서도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과 다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사모펀드 부분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 재판에서 사모펀드 의혹부터 먼저 심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입시 비리 부분부터 심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 조범동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은 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주요 관계자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자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차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할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의 다음 준비기일은 1월 9일 오전 10시와 10시 30분에 연이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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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오간 정경심 재판, “전대미문!”…“기각!”
    • 입력 2019-12-19 13:25:46
    취재K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9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이 두 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의견서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부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 받았단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기일 조서에 검찰의 이의제기가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조서에 기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의 이의 제기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이니 그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분 가까운 재판부와 검찰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일어선 검사들을 향해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즉각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의 제기 내용이 뭔지도 듣지 않고 기각했다"며 "내용도 안 듣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겨달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통화 녹음 역시 조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돼있지 않았다며, 공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이 실물 화상기를 켜며 설명하자 검찰은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까지 띄워서 설명하게 하면서 왜 검찰에는 발언 기회를 안 주나"라며 "재판부는 전대 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검찰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들었다"고 다시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기소한 이후 피고인의 의전원 입학사정 방해사건과 관련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원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록 복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록을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복사를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지난번 재판장이 수사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보석 청구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기록 복사를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후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추가 증거와 관련해서도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과 다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사모펀드 부분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 재판에서 사모펀드 의혹부터 먼저 심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입시 비리 부분부터 심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 조범동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은 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주요 관계자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자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차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할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의 다음 준비기일은 1월 9일 오전 10시와 10시 30분에 연이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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