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개 전기 꼬챙이 도축’…4번 재판 끝에 ‘유죄’

입력 2019.1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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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A 씨.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 부분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을 썼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전살법이 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급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살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따져보라며 재판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네 번째 재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옙니다.

법원은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겁니다.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선 판결 찬성과 반대 측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동물권단체 카라 : "개 식용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 "전기도살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재판을 전후해 서로의 주장을 큰 목소리로 제기하는 등 개 고기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그대로 법정으로도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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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개 전기 꼬챙이 도축’…4번 재판 끝에 ‘유죄’
    • 입력 2019-12-19 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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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A 씨.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 부분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을 썼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전살법이 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급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살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따져보라며 재판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네 번째 재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옙니다.

법원은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겁니다.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선 판결 찬성과 반대 측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동물권단체 카라 : "개 식용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 "전기도살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재판을 전후해 서로의 주장을 큰 목소리로 제기하는 등 개 고기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그대로 법정으로도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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