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위암 걸렸다는 남친 알고 보니…

입력 2019.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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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A(34) 씨는 지난 2014년부터 B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3년 동안 만났고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한다.

하지만 A 씨는 부모의 결혼 반대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다.

2017년 4월 21일 A 씨는 B 씨에게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당장 상견례는 어렵다. 대신 예식장을 알아보니 계약금은 400만 원이라고 한다”고 속여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약 2천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 씨는 B 씨와의 결혼식을 취소하기 위해 진단서까지 위조한다.

2017년 9월 8일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진단서를 내려받았다. A 씨는 환자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본인이 위암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를 B 씨에게 보여줬다. 그는 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는 허위 진단서 내용을 보여주며 B 씨에게 결혼식을 취소하자고 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B 씨 부모에게도 생채기를 준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모 커피숍.

가상화폐 투자로 빚이 생긴 A 씨는 B 씨는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 근저당권으로 인해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정산받아 바로 갚겠다”고 속여 1,200만 원을 가로챘다.

결국, A 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허위로 진단서를 위조·행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배신감 역시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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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위암 걸렸다는 남친 알고 보니…
    • 입력 2019-12-20 14:33:52
    취재후·사건후
회사원인 A(34) 씨는 지난 2014년부터 B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3년 동안 만났고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한다.

하지만 A 씨는 부모의 결혼 반대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다.

2017년 4월 21일 A 씨는 B 씨에게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당장 상견례는 어렵다. 대신 예식장을 알아보니 계약금은 400만 원이라고 한다”고 속여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약 2천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 씨는 B 씨와의 결혼식을 취소하기 위해 진단서까지 위조한다.

2017년 9월 8일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진단서를 내려받았다. A 씨는 환자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본인이 위암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를 B 씨에게 보여줬다. 그는 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는 허위 진단서 내용을 보여주며 B 씨에게 결혼식을 취소하자고 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B 씨 부모에게도 생채기를 준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모 커피숍.

가상화폐 투자로 빚이 생긴 A 씨는 B 씨는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 근저당권으로 인해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정산받아 바로 갚겠다”고 속여 1,200만 원을 가로챘다.

결국, A 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허위로 진단서를 위조·행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배신감 역시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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