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2.21 (07:02) 수정 2019.12.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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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김성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딸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합류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의원은 환노위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딸 채용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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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9-12-21 07:04:27
    • 수정2019-12-21 0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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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김성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딸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합류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의원은 환노위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딸 채용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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