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2.21 (07:02)
수정 2019.12.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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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김성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딸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합류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의원은 환노위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딸 채용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김성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딸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합류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의원은 환노위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딸 채용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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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21 0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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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김성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딸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합류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의원은 환노위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딸 채용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김성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채용 비리에 관용을 둘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딸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합류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의원은 환노위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딸 채용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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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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