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인도…차도로 내몰리는 보행자들

입력 2019.12.21 (21:25) 수정 2019.1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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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을 걷다보면 보행로 공사 때문에 돌아가거나 차도로 지나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이유로 차도를 걷던 한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안전 대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신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구급대원들이 길에 쓰러진 70대 남성을 응급처치합니다.

이 남성은 늦은 밤 차도를 걷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아직 사고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피해자는 공사현장을 피해 차도로 내려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인도의 폭은 고작 1m 남짓, 맨홀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말린다며, 통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 학생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인도는) 막아놨으니까 가기가 불편했지. 사람 못 다니도록 다 막아놨어요. 두 군데나 그렇게 해놨더라고…."]

또 다른 도로.

보행로가 온통 파헤쳐져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있는데, 공사 구간이 2㎞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전 조치라고는 출입을 막고 있는 울타리가 전부입니다.

보행자들은 차를 피해 걸어 다녀야 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인도가 없어서 차 다니는데도 좀 위험하고, 언제까지 하는지도 잘 몰라서 계속 이렇게 다녀야 하고…."]

도로법에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대책을 보면, 공사 때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 등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임시 보행로 확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현장이 일률천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임시) 보행로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를 하고..."]

공사 때문에 차도로 내몰리는 보행자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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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위협’ 인도…차도로 내몰리는 보행자들
    • 입력 2019-12-21 21:27:52
    • 수정2019-12-21 2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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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을 걷다보면 보행로 공사 때문에 돌아가거나 차도로 지나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이유로 차도를 걷던 한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안전 대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신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구급대원들이 길에 쓰러진 70대 남성을 응급처치합니다.

이 남성은 늦은 밤 차도를 걷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아직 사고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피해자는 공사현장을 피해 차도로 내려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인도의 폭은 고작 1m 남짓, 맨홀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말린다며, 통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 학생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인도는) 막아놨으니까 가기가 불편했지. 사람 못 다니도록 다 막아놨어요. 두 군데나 그렇게 해놨더라고…."]

또 다른 도로.

보행로가 온통 파헤쳐져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있는데, 공사 구간이 2㎞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전 조치라고는 출입을 막고 있는 울타리가 전부입니다.

보행자들은 차를 피해 걸어 다녀야 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인도가 없어서 차 다니는데도 좀 위험하고, 언제까지 하는지도 잘 몰라서 계속 이렇게 다녀야 하고…."]

도로법에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대책을 보면, 공사 때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 등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임시 보행로 확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현장이 일률천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임시) 보행로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를 하고..."]

공사 때문에 차도로 내몰리는 보행자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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