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지역 9억 원 넘는 주택 대출한도↓

입력 2019.12.23 (06:13) 수정 2019.12.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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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 종전까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해왔지만, 오늘부터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 원의 아파트는 기존엔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으나, 앞으론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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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투기지역 9억 원 넘는 주택 대출한도↓
    • 입력 2019-12-23 06:16:54
    • 수정2019-12-23 0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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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 종전까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해왔지만, 오늘부터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 원의 아파트는 기존엔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으나, 앞으론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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