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그 후 관련자들은?…우리의 현실

입력 2019.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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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남녀평등기업으로 신한은행의 행장인 조용병이 남녀차별 조장하는 것을 보고받거나 이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밝힌 최후 진술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격 여부를 조작해 채용업무를 방해했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 회장 등이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시작된 은행장들의 잔혹사

시중은행 채용 비리 사태는 2017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38명을 재판에 넘겼고, 은행 2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 은행장 4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형별 기소대상 건수를 보면 외부인 청탁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차별 채용 225건, 은행의 임직원 자녀가 53건 순이었습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은행장 1명은 실형 확정·4명은 재판 진행 중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에 넘겨진 은행장들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먼저 채용 비리 사태를 촉발했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중 처음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로 감형됐는데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올해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반면, 아직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은행장도 있습니다.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함 전 은행장은 올해 2월 하나은행장 3연임에 도전했다가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용병 회장도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함 전 은행장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4일에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신한금융그룹을 으뜸 금융그룹으로서 이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고, 모쪼록 뛰어난 금융경영인인 조용병이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공언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연임을 눈앞에 둔 국내 제1 금융기관의 수장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금융권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형 확정은 1명…대부분 '집유'나 벌금에 그쳐

그렇다면 5명의 은행장을 제외하고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35명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실형이 확정된 임직원은 박 모 전 BNK금융지주 사장(당시 BNK부산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이 유일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부산은행 임직원 1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5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우리은행의 남 모 전 부행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나머지 4명은 각각 벌금 5백만 원~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의 이 모 전 부행장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HR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광주은행 역시 전·현직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받고 있어도, 부정 채용됐어도 '별일 없이 산다'

그럼 은행들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취재 결과, 자발적 퇴사나 정년퇴직을 빼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은행 임직원들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내규에 따라서 기소됐을 때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나 부정 채용자 퇴출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 확정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어떨까요? 조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내규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을 때만 인사 조치가 가능한데, 해당 직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나 부정 채용자 퇴출 계획도 물었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누가 부정 채용됐고 누가 피해를 봤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관련 법적 근거나 내부 규정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로써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중은행 채용 비리 사건.

은행 지원자는 물론, 이를 지켜본 수많은 취업준비생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겼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검찰이 은행 관계자 등 42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긴 지도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부정 채용자의 입사 취소나 피해 구제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현실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대부분 같은 은행에서 예전과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사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국내 제1의 금융지주사 회장을 연임까지 하는 현실.

당사자들은 물론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됐고, 처리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판결 중요하고, 내규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던 2019년 12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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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채용비리’ 그 후 관련자들은?…우리의 현실
    • 입력 2019-12-23 07:00:06
    취재K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남녀평등기업으로 신한은행의 행장인 조용병이 남녀차별 조장하는 것을 보고받거나 이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밝힌 최후 진술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격 여부를 조작해 채용업무를 방해했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 회장 등이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시작된 은행장들의 잔혹사

시중은행 채용 비리 사태는 2017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38명을 재판에 넘겼고, 은행 2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 은행장 4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형별 기소대상 건수를 보면 외부인 청탁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차별 채용 225건, 은행의 임직원 자녀가 53건 순이었습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은행장 1명은 실형 확정·4명은 재판 진행 중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에 넘겨진 은행장들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먼저 채용 비리 사태를 촉발했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중 처음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로 감형됐는데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올해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반면, 아직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은행장도 있습니다.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함 전 은행장은 올해 2월 하나은행장 3연임에 도전했다가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용병 회장도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함 전 은행장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4일에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신한금융그룹을 으뜸 금융그룹으로서 이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고, 모쪼록 뛰어난 금융경영인인 조용병이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공언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연임을 눈앞에 둔 국내 제1 금융기관의 수장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금융권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형 확정은 1명…대부분 '집유'나 벌금에 그쳐

그렇다면 5명의 은행장을 제외하고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35명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실형이 확정된 임직원은 박 모 전 BNK금융지주 사장(당시 BNK부산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이 유일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부산은행 임직원 1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5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우리은행의 남 모 전 부행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나머지 4명은 각각 벌금 5백만 원~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의 이 모 전 부행장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HR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광주은행 역시 전·현직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받고 있어도, 부정 채용됐어도 '별일 없이 산다'

그럼 은행들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취재 결과, 자발적 퇴사나 정년퇴직을 빼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은행 임직원들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내규에 따라서 기소됐을 때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나 부정 채용자 퇴출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 확정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어떨까요? 조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내규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을 때만 인사 조치가 가능한데, 해당 직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나 부정 채용자 퇴출 계획도 물었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누가 부정 채용됐고 누가 피해를 봤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관련 법적 근거나 내부 규정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로써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중은행 채용 비리 사건.

은행 지원자는 물론, 이를 지켜본 수많은 취업준비생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겼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검찰이 은행 관계자 등 42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긴 지도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부정 채용자의 입사 취소나 피해 구제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현실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대부분 같은 은행에서 예전과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사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국내 제1의 금융지주사 회장을 연임까지 하는 현실.

당사자들은 물론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됐고, 처리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판결 중요하고, 내규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던 2019년 12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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