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초과 주택’ 대출 시 오늘부터 강화된 DSR 규제 적용

입력 2019.12.23 (16:47) 수정 2019.1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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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자료를 배포하고, 내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역 은행 지점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늘부터 개별 은행들이 지역별로 평균 관리범위(40%) 내에서 관리하던 DSR 규제가 오늘부터 차주(대출자)별 관리로 바뀝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지역별 차주들의 평균만 맞추면 개인 차주(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어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개인별 DSR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이달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입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 구입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일인 23일 이전 투기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받은 뒤, 시행일 이후에 받는 신용대출은 DSR 적용대상에 제외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받은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역시 DSR 규제에서 빠집니다.

시행일 이후에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듬해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도 먼저 산 주택의 가격이 올라 9억 원을 초과해도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 대출 규제는 비대면 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병원비처럼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 원 범위 안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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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3 16:47:30
    • 수정2019-12-23 16:48:38
    경제
오늘(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자료를 배포하고, 내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역 은행 지점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늘부터 개별 은행들이 지역별로 평균 관리범위(40%) 내에서 관리하던 DSR 규제가 오늘부터 차주(대출자)별 관리로 바뀝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지역별 차주들의 평균만 맞추면 개인 차주(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어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개인별 DSR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이달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입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 구입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일인 23일 이전 투기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받은 뒤, 시행일 이후에 받는 신용대출은 DSR 적용대상에 제외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받은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역시 DSR 규제에서 빠집니다.

시행일 이후에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듬해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도 먼저 산 주택의 가격이 올라 9억 원을 초과해도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 대출 규제는 비대면 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병원비처럼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 원 범위 안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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