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주도 청와대 앞 범투본 집회 “1월 4일부터 모두 금지”

입력 2019.12.23 (21:26) 수정 2019.12.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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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른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농성 집회,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맹학교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제한통고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자 주·야간 관계없이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부터 석 달째 청와대 앞에서 열리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의 철야 집회.

확성기 소음에 맹학교를 포함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참지 못하고 아예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김경숙/서울맹학교 학부모 회장/지난 21일 : "(집회 단체와) 면담을 두 차례 이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청와대 앞 범투본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소음 65데시벨 제한, 야간 집회 금지, 맹학교 보행교육 시 적재물을 치워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제한통고를 했는데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투본 측이 다음 달 4일부터 16일 자정까지 24시간 열겠다고 신고한 9개 집회 중에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춘추관 앞 등 3개 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행진 역시 제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통고를 했을 땐,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했다면, 이번엔 금지 통고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투본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이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경찰이 금지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활권 침해 등 피해가 확인되면 제한 통고부터 금지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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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3 2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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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른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농성 집회,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맹학교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제한통고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자 주·야간 관계없이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부터 석 달째 청와대 앞에서 열리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의 철야 집회.

확성기 소음에 맹학교를 포함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참지 못하고 아예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김경숙/서울맹학교 학부모 회장/지난 21일 : "(집회 단체와) 면담을 두 차례 이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청와대 앞 범투본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소음 65데시벨 제한, 야간 집회 금지, 맹학교 보행교육 시 적재물을 치워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제한통고를 했는데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투본 측이 다음 달 4일부터 16일 자정까지 24시간 열겠다고 신고한 9개 집회 중에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춘추관 앞 등 3개 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행진 역시 제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통고를 했을 땐,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했다면, 이번엔 금지 통고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투본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이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경찰이 금지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활권 침해 등 피해가 확인되면 제한 통고부터 금지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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