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얼굴 꼭 봐요” 성추행 피의자가 문자…연락처 어디서?
입력 2019.12.25 (21:25)
수정 2019.12.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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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자가 어느날 피의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문자도 받았는데 얼굴 한 번 꼭 보자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이 출처로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여성 A 씨는 지하철을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 신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지나치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황한 A 씨, 지하철 경찰대에 신고했고 얼마 뒤 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사라질 줄 알았던 A 씨.
하지만 몇 달 뒤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면서 A 씨의 악몽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날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꼭 봐요.'
얼마 뒤 전화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B 씨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소름 돋고 무섭고. 일단은 언제 또 그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 지금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화가 나서 연락을 했다". "가방으로 스친 것뿐 성추행은 없었다"는 B 씨.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B 씨는 재판 준비를 위해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받아왔는데, A 씨의 전화번호를 가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필기구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렸으나 피의자가 지운 부분을 긁어내어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이미 카카오톡이나 사진 다 노출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명확하게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개인 정보를 가려야 한다는 기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어느날 피의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문자도 받았는데 얼굴 한 번 꼭 보자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이 출처로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여성 A 씨는 지하철을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 신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지나치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황한 A 씨, 지하철 경찰대에 신고했고 얼마 뒤 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사라질 줄 알았던 A 씨.
하지만 몇 달 뒤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면서 A 씨의 악몽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날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꼭 봐요.'
얼마 뒤 전화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B 씨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소름 돋고 무섭고. 일단은 언제 또 그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 지금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화가 나서 연락을 했다". "가방으로 스친 것뿐 성추행은 없었다"는 B 씨.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B 씨는 재판 준비를 위해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받아왔는데, A 씨의 전화번호를 가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필기구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렸으나 피의자가 지운 부분을 긁어내어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이미 카카오톡이나 사진 다 노출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명확하게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개인 정보를 가려야 한다는 기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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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얼굴 꼭 봐요” 성추행 피의자가 문자…연락처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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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5 21:28:26
- 수정2019-12-25 22:01:53
[앵커]
성추행 피해자가 어느날 피의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문자도 받았는데 얼굴 한 번 꼭 보자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이 출처로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여성 A 씨는 지하철을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 신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지나치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황한 A 씨, 지하철 경찰대에 신고했고 얼마 뒤 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사라질 줄 알았던 A 씨.
하지만 몇 달 뒤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면서 A 씨의 악몽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날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꼭 봐요.'
얼마 뒤 전화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B 씨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소름 돋고 무섭고. 일단은 언제 또 그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 지금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화가 나서 연락을 했다". "가방으로 스친 것뿐 성추행은 없었다"는 B 씨.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B 씨는 재판 준비를 위해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받아왔는데, A 씨의 전화번호를 가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필기구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렸으나 피의자가 지운 부분을 긁어내어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이미 카카오톡이나 사진 다 노출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명확하게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개인 정보를 가려야 한다는 기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어느날 피의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문자도 받았는데 얼굴 한 번 꼭 보자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이 출처로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여성 A 씨는 지하철을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 신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지나치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황한 A 씨, 지하철 경찰대에 신고했고 얼마 뒤 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사라질 줄 알았던 A 씨.
하지만 몇 달 뒤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면서 A 씨의 악몽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날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꼭 봐요.'
얼마 뒤 전화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B 씨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소름 돋고 무섭고. 일단은 언제 또 그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 지금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화가 나서 연락을 했다". "가방으로 스친 것뿐 성추행은 없었다"는 B 씨.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B 씨는 재판 준비를 위해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받아왔는데, A 씨의 전화번호를 가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필기구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렸으나 피의자가 지운 부분을 긁어내어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이미 카카오톡이나 사진 다 노출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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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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