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되나 중대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9.12.27 (09:29) 수정 2019.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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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되지만,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는 점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 전 수석 측과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도 일단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1차 판단을 내린 만큼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앞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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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되나 중대성 인정 어려워”
    • 입력 2019-12-27 09:32:11
    • 수정2019-12-27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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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되지만,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는 점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 전 수석 측과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도 일단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1차 판단을 내린 만큼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앞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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