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 왜 못 밀었나”…소방차가 머뭇거린 이유는?

입력 2019.12.28 (21:17) 수정 2019.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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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기억하십니까.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이후 소방차가 긴급출동할 때 이런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현장의 소방대원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자

["하나 둘 셋."]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승용차를 들어 옮겼습니다.

소방차는 신속히 화재 현장에 도착해 1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시민들이 돕지 않았다면, 피해가 커질 뻔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렇게 불법주정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는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강제처분'이 이뤄진 적은 전국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은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 A/음성변조 : "케이스를 좀 다양하게 해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구나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처분'이 왜 정당했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소방대원 B/음성변조 : "'왜 이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냐'라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차량을 부수기까지 하지만, 소방관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조치를 찬성하는 만큼, 소방청 차원의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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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차 차량 왜 못 밀었나”…소방차가 머뭇거린 이유는?
    • 입력 2019-12-28 21:19:19
    • 수정2019-12-28 2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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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기억하십니까.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이후 소방차가 긴급출동할 때 이런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현장의 소방대원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자

["하나 둘 셋."]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승용차를 들어 옮겼습니다.

소방차는 신속히 화재 현장에 도착해 1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시민들이 돕지 않았다면, 피해가 커질 뻔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렇게 불법주정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는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강제처분'이 이뤄진 적은 전국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은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 A/음성변조 : "케이스를 좀 다양하게 해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구나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처분'이 왜 정당했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소방대원 B/음성변조 : "'왜 이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냐'라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차량을 부수기까지 하지만, 소방관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조치를 찬성하는 만큼, 소방청 차원의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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