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법 잘못 적용…BMW 과징금 583억 원 취소”
입력 2019.12.29 (06:07)
수정 2019.12.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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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된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 인증'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해당되는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MW 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징금 44억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 인증'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해당되는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MW 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징금 44억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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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법 잘못 적용…BMW 과징금 583억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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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9 06:08:09
- 수정2019-12-29 06:11:08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된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 인증'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해당되는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MW 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징금 44억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 인증'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해당되는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MW 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징금 44억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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