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선거 사범 등 5100여 명 ‘특별사면’…171만명 행정제재도 특별감면

입력 2019.12.30 (11:34) 수정 2019.12.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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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지난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선거사범이 대대적으로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2010년 이후 처음 선거사범을 대규모로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마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등 267명이 복권됩니다.

또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3 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지난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형이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상이 돼 장기간 제한됐던 공무담임권 등이 복권됩니다.

지난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마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과 정치인은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한다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뇌물죄로 징역 2년형을 마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에도 복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도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명의 남은 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고, 이미 형기를 종료한 출소자 천878명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형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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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새해 선거 사범 등 5100여 명 ‘특별사면’…171만명 행정제재도 특별감면
    • 입력 2019-12-30 11:34:41
    • 수정2019-12-30 14:23:07
    사회
정부가 2020년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지난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선거사범이 대대적으로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2010년 이후 처음 선거사범을 대규모로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마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등 267명이 복권됩니다.

또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3 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지난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형이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상이 돼 장기간 제한됐던 공무담임권 등이 복권됩니다.

지난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마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과 정치인은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한다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뇌물죄로 징역 2년형을 마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에도 복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도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명의 남은 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고, 이미 형기를 종료한 출소자 천878명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형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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