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74명 특별사면…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입력 2019.12.30 (12:04) 수정 2019.12.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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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백여 명에 대해 내일자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자로 5천174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사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2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양심적병역거부사범 1800여 명, 선거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가 각각 260여 명입니다.

이번 사면엔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는데, 노동계 등에서 지속적인 특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돼 벌점 삭제와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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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174명 특별사면…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 입력 2019-12-30 12:05:36
    • 수정2019-12-30 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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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백여 명에 대해 내일자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자로 5천174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사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2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양심적병역거부사범 1800여 명, 선거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가 각각 260여 명입니다.

이번 사면엔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는데, 노동계 등에서 지속적인 특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돼 벌점 삭제와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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