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 명'…'안전불감'에 하청 노동자 희생
입력 2019.12.30 (23:16)
수정 2019.12.31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KBS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산업재해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올해 부산의 작업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한 명 꼴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안전 관련 법을 어긴 게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방호망이 없습니다.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안전을 확보할 신호수도 안 보입니다.
올해 부산의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5명.
평균 일주일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40%로 가장 많았고, 끼임 사고가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모두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 잇따라 발생한 사고,
모두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없이 일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숨진 20대 청년 곁에는 2인 1조라는 규정과 달리 안전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의 80%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하청업체에는 일용직이거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원청 사업주 모두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송복남/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실형으로 간 분이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벌금 몇 푼이면 되고. 이러니 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설비를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원청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KBS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산업재해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올해 부산의 작업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한 명 꼴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안전 관련 법을 어긴 게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방호망이 없습니다.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안전을 확보할 신호수도 안 보입니다.
올해 부산의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5명.
평균 일주일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40%로 가장 많았고, 끼임 사고가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모두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 잇따라 발생한 사고,
모두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없이 일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숨진 20대 청년 곁에는 2인 1조라는 규정과 달리 안전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의 80%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하청업체에는 일용직이거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원청 사업주 모두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송복남/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실형으로 간 분이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벌금 몇 푼이면 되고. 이러니 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설비를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원청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주일에 한 명'…'안전불감'에 하청 노동자 희생
-
- 입력 2019-12-30 23:16:44
- 수정2019-12-31 10:11:42

[앵커멘트]
KBS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산업재해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올해 부산의 작업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한 명 꼴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안전 관련 법을 어긴 게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방호망이 없습니다.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안전을 확보할 신호수도 안 보입니다.
올해 부산의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5명.
평균 일주일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40%로 가장 많았고, 끼임 사고가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모두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 잇따라 발생한 사고,
모두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없이 일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숨진 20대 청년 곁에는 2인 1조라는 규정과 달리 안전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의 80%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하청업체에는 일용직이거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원청 사업주 모두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송복남/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실형으로 간 분이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벌금 몇 푼이면 되고. 이러니 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설비를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원청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강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