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뭐 하고 있냐고요?

입력 2019.12.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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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감감무소식이라는데

어제(30일)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준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여당 쪽에 대한 수사는 추상같이 하면서, 패스트트랙 등 야당 쪽에 대해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삼청장'(해경청장·서해지방해경청장·목표해경서장)의 혐의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는데,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철희 의원이 언급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이란?-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일었다. 당시 수사팀이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법무부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해경 지휘부 가운데 123정장을 기소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8일, 특수단이 이례적으로 기자단에 수사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출범 이후 해경과 감사원 압수수색에 이어 세번째 공보 내용으로, "27일 김석균 해경청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지금까지 해경 관계자 등 백여 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라고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임관혁 단장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런 특수단의 공보 내용, 사실 특수단이 유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특수단은 지난 27일 세월호 유가족과 법률대리인단에 대해 첫 고소·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수단 임관혁 단장은 유가족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해경 압수수색하고 난 후에 특수단의 수사가 눈에 안 띄어서 '조사를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경 관계자를 백명 이상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해경 3청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팀보다 수사가 많이 진전됐다."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특수단은 해경 최고 윗선인 김석균 당시 청장까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특수단이 조만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형 참사이기는 하지만, 재난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의 장(長)을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를 넘어서 당시 청와대까지 수사할 것이냐'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특수단 수사를 말하면서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감사원 감사축소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관혁 단장은 유가족에게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백서를 쓰는 심정'을 내세우며 특수단이 출범한 만큼, 설령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특수단이 출범하고 오늘로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수단 소속 수사관들은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조사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각종 의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감사·수사 자료까지 검토해야할 자료가 방대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과 감사원, 두 번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우여곡절을 거치고도 끝을 보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의혹들. 이번에야말로 해소될 수 있을지, 해를 넘긴 특수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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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뭐 하고 있냐고요?
    • 입력 2019-12-31 07:02:45
    취재K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감감무소식이라는데

어제(30일)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준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여당 쪽에 대한 수사는 추상같이 하면서, 패스트트랙 등 야당 쪽에 대해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삼청장'(해경청장·서해지방해경청장·목표해경서장)의 혐의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는데,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철희 의원이 언급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이란?-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일었다. 당시 수사팀이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법무부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해경 지휘부 가운데 123정장을 기소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8일, 특수단이 이례적으로 기자단에 수사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출범 이후 해경과 감사원 압수수색에 이어 세번째 공보 내용으로, "27일 김석균 해경청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지금까지 해경 관계자 등 백여 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라고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임관혁 단장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런 특수단의 공보 내용, 사실 특수단이 유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특수단은 지난 27일 세월호 유가족과 법률대리인단에 대해 첫 고소·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수단 임관혁 단장은 유가족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해경 압수수색하고 난 후에 특수단의 수사가 눈에 안 띄어서 '조사를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경 관계자를 백명 이상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해경 3청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팀보다 수사가 많이 진전됐다."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특수단은 해경 최고 윗선인 김석균 당시 청장까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특수단이 조만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형 참사이기는 하지만, 재난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의 장(長)을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를 넘어서 당시 청와대까지 수사할 것이냐'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특수단 수사를 말하면서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감사원 감사축소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관혁 단장은 유가족에게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백서를 쓰는 심정'을 내세우며 특수단이 출범한 만큼, 설령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특수단이 출범하고 오늘로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수단 소속 수사관들은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조사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각종 의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감사·수사 자료까지 검토해야할 자료가 방대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과 감사원, 두 번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우여곡절을 거치고도 끝을 보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의혹들. 이번에야말로 해소될 수 있을지, 해를 넘긴 특수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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