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시민안전보험 도입·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9.12.31 (09:57) 수정 2019.12.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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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으로 피해를 본 서울 시민은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과 청년 수당 지원 대상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들을 모아놓은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다음 달 초에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연재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됩니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인 녹색교통지역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입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차량 제한 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를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합니다

사대문 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확대 운영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립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립니다.

서울에 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가 내년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45곳에서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곳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용료는 기존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줄어듭니다.

내년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배출해야 합니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다음 달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서울사랑' 내년 1월호(제208호)와 서울사랑 홈페이지(http://love.seoul.go.kr)에서도 볼 수 습니다.

종이 책자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시민청,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우리은행·신한은행(시청점)에 배포됩니다. 수도권 생활시민까지 고려해 경기와 인천 41개 시군구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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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 시민안전보험 도입·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
    • 입력 2019-12-31 09:57:57
    • 수정2019-12-31 10:09:48
    사회
내년부터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으로 피해를 본 서울 시민은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과 청년 수당 지원 대상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들을 모아놓은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다음 달 초에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연재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됩니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인 녹색교통지역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입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차량 제한 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를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합니다

사대문 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확대 운영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립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립니다.

서울에 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가 내년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45곳에서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곳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용료는 기존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줄어듭니다.

내년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배출해야 합니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다음 달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서울사랑' 내년 1월호(제208호)와 서울사랑 홈페이지(http://love.seoul.go.kr)에서도 볼 수 습니다.

종이 책자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시민청,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우리은행·신한은행(시청점)에 배포됩니다. 수도권 생활시민까지 고려해 경기와 인천 41개 시군구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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