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새해 달라지는 연금·금융·세금 제도는?

입력 2019.12.31 (18:08) 수정 2019.12.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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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는 우리 경제 생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연금제도 개선과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기업 대출 완화, 악성 체납자 제재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경제부 박효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쪽을 한 번 살펴볼까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 연금을 비롯해 연금제도에 변화가 많네요?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집니다.

지금은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5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금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 원과 연간 1,800만 원인데요.

새해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된 등급제였는데, 앞으로는 1점에서 1000점까지인 점수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등급이 대신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바뀌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기자]

등급제에 따른 문턱 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 처럼 신용도가 비슷하지만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점수로 하면 덜해질 거란 겁니다.

금융회사도 점수를 활용해 세분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부분이죠?

[기자]

내년 5월부터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간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또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카드 포인트를 지정해 놓은 하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지던 포인트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투자를 늘리려는 기업에겐 무엇보다 대출이 중요한데요,

새해엔 은행 문턱이 좀 낮아질까요?

[기자]

기업들에겐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이죠, 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 시 모두 100%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가계대출에는 115%, 개인사업자대출에는 100%, 법인대출에는 85%씩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즉 가계대출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15% 더 잡히게 되고 법인대출은 반대로 15% 덜 잡히게 되니까 은행입장에선 부담이 적은 법인 대출을 더 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는데요 총 4조5천억 원 규몹니다.

이와 함께 동산 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 금융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회수지원기구도 설치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헌법 38조는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죠?

[기자]

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포함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인데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치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세 체납 분부터 적용됩니다.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1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도·소매업종이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과 주점이나 오락실 등 소비·사행성 업종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자동차 구입할 때도 사실 세금이나 보조금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1년 6개월간 이어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납니다.

자동차를 바꾸려던 분들이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종료되지만, 대신 노후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1.5%로 70%나 인하됩니다.

다만 환경을 고려한 조치인만큼 경유차로 교체할 경우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48.1% 늘어난 8,001억 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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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31 18:11:18
    • 수정2019-12-31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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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는 우리 경제 생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연금제도 개선과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기업 대출 완화, 악성 체납자 제재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경제부 박효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쪽을 한 번 살펴볼까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 연금을 비롯해 연금제도에 변화가 많네요?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집니다.

지금은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5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금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 원과 연간 1,800만 원인데요.

새해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된 등급제였는데, 앞으로는 1점에서 1000점까지인 점수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등급이 대신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바뀌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기자]

등급제에 따른 문턱 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 처럼 신용도가 비슷하지만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점수로 하면 덜해질 거란 겁니다.

금융회사도 점수를 활용해 세분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부분이죠?

[기자]

내년 5월부터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간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또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카드 포인트를 지정해 놓은 하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지던 포인트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투자를 늘리려는 기업에겐 무엇보다 대출이 중요한데요,

새해엔 은행 문턱이 좀 낮아질까요?

[기자]

기업들에겐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이죠, 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 시 모두 100%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가계대출에는 115%, 개인사업자대출에는 100%, 법인대출에는 85%씩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즉 가계대출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15% 더 잡히게 되고 법인대출은 반대로 15% 덜 잡히게 되니까 은행입장에선 부담이 적은 법인 대출을 더 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는데요 총 4조5천억 원 규몹니다.

이와 함께 동산 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 금융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회수지원기구도 설치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헌법 38조는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죠?

[기자]

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포함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인데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치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세 체납 분부터 적용됩니다.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1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도·소매업종이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과 주점이나 오락실 등 소비·사행성 업종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자동차 구입할 때도 사실 세금이나 보조금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1년 6개월간 이어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납니다.

자동차를 바꾸려던 분들이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종료되지만, 대신 노후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1.5%로 70%나 인하됩니다.

다만 환경을 고려한 조치인만큼 경유차로 교체할 경우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48.1% 늘어난 8,001억 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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