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패트 처리 과정서 한국당 투쟁 일변도 방식 안타까워”

입력 2019.12.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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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공수처법 통과 돼 국민께 죄송, 유구무언"
- 박홍근 "(한국당 의원직 사태 관련) 국민 댓글은 냉소적, 비현실적 반응"
- 장제원 "패스트트랙 양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투쟁 일변도로 간 것 안타까워"
- 박홍근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더라면 더 많이 관철시킬 수 있었을 것"
- 장제원 "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한 금태섭 의원 행동은 높이 살 부분"
- 박홍근 "공수처법 통과는 막강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해제시킨 계기"
- 장제원 "(추미애 인사 청문회) 원래 여상규 위원장은 법원 쪽 국정감사 가면 좀 부드러워져"
- 박홍근 "평소 '버럭 위원장' 불구 어제 청문회 진행은 후보자 소신 표명 더 보장하자는 취지 아닐까"
- 장제원 "검찰 인사는 총장과 협의가 아닌 총장의 의견 듣는 것이란 추 후보자 발언, 매우 우려"
- 박홍근 "그동안 자기 사람 챙기는 식으로 이뤄져 온 검찰총장 중심 잘못된 인사 관행 개선 계기되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3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서울 중랑 을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제원 네, 안녕하세요?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한 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좀 살살 가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질문도 벌써 의원직 총사퇴입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장제원 저는 법사위에서 추미애 청문회를 하고 마치고 거의 의원 총회 끝 무렵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 무렵에 들어가니까 좀 의원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흘렀더라고요.

◉김원장 좀 일부 의원들이 주저주저,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마음은 총사퇴하지만, 할 때 황교안 대표가 나 믿고 하자, 이렇게 독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제원 네, 뭐 그런 점도 있었고요.

◉김원장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총사퇴에 대해서 박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박홍근 글쎄 이제 이미 지난 10월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총사퇴 카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어제 바로 홍준표 전 대표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절차적으로도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민주당도 과거에 그래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오늘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연말에 오히려 반길 소식이다. 또는 세비 아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약간 냉소 섞인, 자조 섞인 그런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히려 자기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제도를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인데, 사퇴한다는 게. 제도를 보니까 국회법에 쉽게 그만둘 수가 없더군요. 일단 표결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열리고 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표 처리가 가능한데, 그런데 뭐 문희상 의장이 사표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러면 일단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장제원 그러니까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사직서를 맡겨놓은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저희가 양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맥없이 사실상 저항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박홍근 절차적으로 이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퇴서를 원내대표나 당 대표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조금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아예 내년도 모두 다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아마 국민들은 그것은 진짜 뭔가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구, 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올해 들어서도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를 네 번이나 거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사퇴서를 대표께 맡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리는 안 될 것이고 이 상황이 그냥 이대로 총선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어떤 강한 반대 의지의 표명, 뭐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유구무언입니다.

◉김원장 홍준표 전 대표가,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박 의원님 언급하셨지만 강하게 비난했어요. 수위가 셉니다.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못 막아냈으니까,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 당 대표 등 지도부 사퇴하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 줄에 저렇게 거친 표현도 있었고요. 반면에 김영우 의원은 역시 의원직 사퇴 카드를 반대하면서 지금 가장 강한 투쟁은 통합이다. 그래야 민주당을 내년 4월에 이겨낼 수 있다. 뭐 굳이 의견을 주신다면 장 의원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장제원 저희들의 이번 양대 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상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에게 아픈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 개인 스스로도 이 소수 야당이 다수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국민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세련된 메시지, 그다음에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연대, 또 더 나은 대안, 그리고 투쟁, 저는 이 네 가지라고 보는데, 이 네 가지의 방법 중의 투쟁 일변도로 간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또 국민들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참 맥없이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니까 저희로서는 참 저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야당은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도 할 수 있고 강하게 투쟁해야 되는데..
삭발도, 단식도 할 수 있는데 투쟁하다가 협상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투쟁하다가 투쟁한다고.

▶장제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적절히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쟁할 때는 아주 강하게 투쟁하다가 또 들어와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내고 또 이 수적으로 저희가 100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소 정당들과 뭔가 주고받으면서 연대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4+1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유능하지 못했던 느낌이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박홍근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그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마지막 선거법이든지 아니면 공수처법이든지 간에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아마 자유한국당과 또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가 좀 더 많이 관철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어떤 연대 테이블도 만들어지게끔 됐고,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도 관철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경 일변도의 이 투쟁 방식이 한 30% 가까운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킬지는 몰라도 결국은 기회도 그렇고 또 다 놓치는 그런 결과물을 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 풍토가, 저희도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야당이 된다면 돌아봐야 될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야당에 좀 유능하지 못한, 무능했던 점을 지적한 거고, 민주당도 집권당 차원에서, 집권당 입장에서 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 최소한 선거 제도 관련해서, 이건 게임의 룰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제1야당, 100석 이상 넘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단독 통과시킨 거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국민들이 반드시 그건 심판할 겁니다.

◉김원장 그 말씀 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공수처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통과됐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통과됐습니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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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1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같이 허용하라!

같이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김정재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용진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민주주의는 죽었다!

의원 사퇴하라!

의원 나라를 팔아먹어라!

문희상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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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어서, 신경민 의원 포함해서 160명이 찬성한 거로 확인됐고요, 마지막에. 이탈 표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탈 표가 없었습니다.

▶박홍근 이미 저희가 마지막 윤소하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그 수정안을 냈을 때 1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아침에 점검했을 때 자칫 151 내지 152 나와서 조금 염려되는 수준 아니냐 해서 어제 오전부터 원내 지도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정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김원장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대안신당 등 일부, 그러니까 4+1 정당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그건 있었거든요. 의석수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 이걸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수처법 협약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건 매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전남은 오히려 그래서 한 석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안위에서 정해서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관위 산하의 독립적 기구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그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독립적 기구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더구나 농산어촌 지역이 인구수는 적은 데 비해 소위 토지 면적은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여당 공히 주장을 해왔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 촉구인 것이고 그 촉구를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는 향후 독립적 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뭐 대안신당과 두 원내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구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박홍근 그렇죠. 더구나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이 과거에는 정당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선관위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것을 정당이 이 사람은 좀 편향된다고 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제원 그런데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안신당 등등의 당들이 표 단속 엄청 했겠죠. 그리고 무기명 투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반대해왔잖아요. 그런데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박홍근 아닙니다. 우리 의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이게..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공천을 앞두고 그냥 공개 투표하는데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저는 정말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한 거는 정말 이 헌법 기관으로서 굉장히 높이 살 금태섭 의원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킨다, 이런 것들은 누더기 선거법에다가 거래에 거래를 더한 거다. 그게 선거구 획정안도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또 표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약을 통해서, 주승용 의원이 끝까지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선거구 획정안 나오는 거 보자고요. 얼마나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게리맨더링 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법을 가지고 선거법을 또 거래한 거 아닙니까? 거래에 거래를 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두 분 말씀하신 건 선거구가 그려져 나오면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장제원 그렇죠.

◉김원장 지금 주승용 의원이나 또 유성엽 의원이나. 여수고 정읍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내년 7월에 이제 법안 통과돼서 설치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 검찰로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그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기소 독점 주의가 해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그리고 판사, 그리고 이제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이번에 보장되는 게 옳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야당이 이걸 또 가지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제외시키고.

◉김원장 만약에 국회의원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기려면 그건 검찰에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박홍근 그렇죠. 지금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분들 분야는 제외하고 이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장제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공수처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경찰이라는 수사권을 가진 그..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관이. 그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줘서 경찰과 검찰을 이렇게 건강하게 견제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 위에 또 공수처를 둔다? 그거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뭡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수처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이첩 받을 수가 있어요,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오케이,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이것을 또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왕적 검찰이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왜 이런 또 다른 수사 기관을, 기소 기관을 만드는지, 저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김원장 그 부분 그래픽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박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이거 말고 추가로 논의된 부분이요. 뒤늦게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된 부분. 공수처법안,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 범죄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우리가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확인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수처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견이 검찰이 수사하는데, 우리가 이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공수처에 알리면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는 건, 그 공수처에서 그 사건 우리한테 가져와, 해서 이 사건을 덮어버린다고 할까요? 뭉개버린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박홍근 이 법안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그 누구도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벌 받겠죠?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는 마치는 대로 모든 수사 기록이 다 검찰로 이관하도록, 즉시,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중간에 어떤 권력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임의로 이것을 조작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저희 당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채이배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등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했던 취지를 우리가 받았던 이유는, 왜 우리가 여기에 이견을 달지 않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같은 다른 수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현재 통과된 법안으로 보자면 이 수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사가 다시 중복적으로, 누군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시 공수처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 소위 이 수사의 관할권을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뒀다. 그러면 공수처의 비대한 권력을 누가 견제하죠? 고등 공수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조금 잘못되면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그 검찰을 힘을 빼겠다고 다른 기관을 만드는 거, 저는 이거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범죄 수사의 관할권을 주기 위해서 이첩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그게 공수처가 원하면 그거를 다 이첩해 간다고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이런 주요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독점하겠다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수처 문제 얘기한 거니까. 이런 공수처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옥상옥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뭐라 그럽니까?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강화한, 저는 이런 수사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여지를 이 법에 다 담아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국민들이 왜 70%가량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라. 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중립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라, 이런 요구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로 놓고 보더라도요. 그동안 경찰과의 관계에서 이게 과연 수평적 관계였습니까? 완전 수직적 지시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0.2%가 기소가 됐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건이 50%가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500배 차이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공수처가 비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공수처의 직원들 몇 명입니까? 전체 다 합해봐야 검사와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관과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해서..

◉김원장 70~80명 되죠?

▶박홍근 그렇습니다. 8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검찰만 22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게..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홍근 똑같은 규모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장 먼저 여야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고 논의 이어갈게요.

▶장제원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장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질문으로 드릴게요. 먼저 여야 지도부의 어제 공수처법 통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관련 여야 원내 지도부 입장 녹취>--------------------

이인영 해를 넘기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군부, 정보 기관, 수사 기관 같은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력 기관의 낡은 외투를 벗고 투명하고 친근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심재철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입니다. 대통령은 좌파 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김정은의 충견인 북한 보위부나 히틀러의 주구였던 나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수처란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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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장제원 의원님 이야기..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홍근 의원 말씀 중에 이 검찰이 경찰을 상명하복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이 전혀 견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수처로 가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권은희 안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안에는 수사에 대한 이첩은 다른 수사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좀 완화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또 줬어요. 그러니까 고위 경찰과 판사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되 검사는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안 되니까 검찰에 대한 기소권은 주되 기소심의위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그나마 권은희 의원이 이런 독소 조항을 없앤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 좀 일부 양보를 했다면 어저께 합의 통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일거에 또 투표를 안 해 주시고 그러십니까?

▶박홍근 그런데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왜 그러면 그런 안을 가지고 그동안 협상 테이블을 안 나오셨습니까?

▶장제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과정은 좀 각설하고요. 과정은 각설하고, 어저께 어쨌든 그 수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홍근 그러니까 저는 우선..

▶장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해줄 수도 있잖아요.

▶박홍근 우선은 그래도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1월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거로 제가 받아들여서, 일단은 그건 공감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안 관련해서는 아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일찌감치 그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아마 제안을 했으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제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도 안 하고 다 빠져나갔어요. 본인들이 권은희 의원 안에, 같이 발의에 연명했던 분들도 어제 다 퇴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게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그다음에 그 설득의 과정을 포기한 것이 과연 누군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법을 계속 지금 조금 전 우리 심재철 대표와 같이 저렇게 좌파의 장기 집권 음모다,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동안 결국..

▶장제원 아니, 그 정치적 비판하지 마시고요.

▶박홍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실을 정치 공세용으로 이렇게..

▶장제원 발언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협상이라든가 합의는 맨 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권은희 안이 나왔길래 저도 사실 서명했습니다. 서명해서 이 정도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번 무기명 투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합의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반대를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나간 거고요. 이 정도의 완화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집권 여당으로서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권은희 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야기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어제 강성이죠?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후보자에게 의외로 모습을 보였어요.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간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성>--------------

◉김원장 선서하고, 어제도 본 장면이군요. 여상규 위원장이 저런, 여권에 저렇게 흐뭇한.. 저건 아마 몸이 불편해서..

▶장제원 그냥 지나갈 겁니까?

여상규 예, 제가..

▶장제원 답변을 들어야죠.

여상규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외에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장제원 안 했지 않습니까?

여상규 아니, 그러니까..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뻔하지 않습니까? 뭘 그걸 더 듣겠다고 얘기하세요. 뻔한데.

▶장제원 그거를 왜 위원장님이 예단을 하십니까?

박지원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

◉김원장 이거 간단히 넘어가죠. 이 영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제 제가 박지원 의원께는 판사 출신분들끼리 서로 잘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장제원 의원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장제원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여상규 위원장님은 법원 쪽의 국정감사 가면 좀 부드러우세요. (웃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아니, 기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법원 감싸기? 요즘 잘 쓰는..

▶장제원 감싸기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중립적으로 사회 하셔야죠. 중립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김원장 박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박홍근 글쎄요. 우리 국회가 늘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나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사 진행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료 요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 사전에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후보자가 피감기관의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마 어제 평소에 버럭 위원장이시던 여상규 의원께서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한테 후보자 소신을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응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장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장제원 아니, 어저께 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고요. 출판비 1억이 행방이 굉장히,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요청해서 결국은 추미애 후보자가 그 자료를 냈습니다.

▶박홍근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장 5000만 원 영수증 내놨으니까요. 그건 일단락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그 속내를 읽어보시죠. 듣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인사청문회 구성>-----------------------------------

이철희 검찰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인사권을 발휘해서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는,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해주십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여야 되고요. 국민 신뢰의 실추를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조직 재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지만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원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바꿔 보면 검찰총장이 왜 법무부하고 협의합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 의견만 들을 겁니다. 제가 결정하는 거죠,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었죠. 사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호가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팀을 고검장이 몇 명 공석이 돼 있는 거를 승진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좀 인사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수사팀이 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보직은 1년을 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검장이 비어 있는 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현재 지검장들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그 수사팀 자체가 와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은유적인 말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아마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장관은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에 따라서 해오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동안 이제 검찰은 소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법에 지금 규정돼 있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는 저는 우선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고검장 이상의 자리가 다섯 석이 비어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정기적인 인사 시즌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으로서 법에 규정된, 또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비어 있는 공석을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검사..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 그건 당연한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장제원 검찰을 견제하는 거는 법원이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상.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에둘러 가지 않고 장 의원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 밑에,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보고 계시니까요. 그 밑의 지휘 라인 일부는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홍근 글쎄 뭐 저는 그건 말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내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건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소위 검찰 내부의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는 인사를 통해서 해왔단 말이죠. 사건을 배당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이런 식으로 장악을 검찰총장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행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적재적소의 사람과 그다음에 그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지금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사건이나 우리들병원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부와 또 동부지검, 이런 쪽에 만약에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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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패트 처리 과정서 한국당 투쟁 일변도 방식 안타까워”
    • 입력 2019-12-31 19:19:24
    정치
- 장제원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공수처법 통과 돼 국민께 죄송, 유구무언"
- 박홍근 "(한국당 의원직 사태 관련) 국민 댓글은 냉소적, 비현실적 반응"
- 장제원 "패스트트랙 양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투쟁 일변도로 간 것 안타까워"
- 박홍근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더라면 더 많이 관철시킬 수 있었을 것"
- 장제원 "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한 금태섭 의원 행동은 높이 살 부분"
- 박홍근 "공수처법 통과는 막강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해제시킨 계기"
- 장제원 "(추미애 인사 청문회) 원래 여상규 위원장은 법원 쪽 국정감사 가면 좀 부드러워져"
- 박홍근 "평소 '버럭 위원장' 불구 어제 청문회 진행은 후보자 소신 표명 더 보장하자는 취지 아닐까"
- 장제원 "검찰 인사는 총장과 협의가 아닌 총장의 의견 듣는 것이란 추 후보자 발언, 매우 우려"
- 박홍근 "그동안 자기 사람 챙기는 식으로 이뤄져 온 검찰총장 중심 잘못된 인사 관행 개선 계기되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3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서울 중랑 을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제원 네, 안녕하세요?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한 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좀 살살 가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질문도 벌써 의원직 총사퇴입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장제원 저는 법사위에서 추미애 청문회를 하고 마치고 거의 의원 총회 끝 무렵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 무렵에 들어가니까 좀 의원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흘렀더라고요.

◉김원장 좀 일부 의원들이 주저주저,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마음은 총사퇴하지만, 할 때 황교안 대표가 나 믿고 하자, 이렇게 독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제원 네, 뭐 그런 점도 있었고요.

◉김원장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총사퇴에 대해서 박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박홍근 글쎄 이제 이미 지난 10월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총사퇴 카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어제 바로 홍준표 전 대표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절차적으로도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민주당도 과거에 그래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오늘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연말에 오히려 반길 소식이다. 또는 세비 아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약간 냉소 섞인, 자조 섞인 그런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히려 자기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제도를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인데, 사퇴한다는 게. 제도를 보니까 국회법에 쉽게 그만둘 수가 없더군요. 일단 표결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열리고 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표 처리가 가능한데, 그런데 뭐 문희상 의장이 사표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러면 일단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장제원 그러니까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사직서를 맡겨놓은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저희가 양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맥없이 사실상 저항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박홍근 절차적으로 이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퇴서를 원내대표나 당 대표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조금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아예 내년도 모두 다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아마 국민들은 그것은 진짜 뭔가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구, 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올해 들어서도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를 네 번이나 거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사퇴서를 대표께 맡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리는 안 될 것이고 이 상황이 그냥 이대로 총선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어떤 강한 반대 의지의 표명, 뭐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유구무언입니다.

◉김원장 홍준표 전 대표가,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박 의원님 언급하셨지만 강하게 비난했어요. 수위가 셉니다.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못 막아냈으니까,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 당 대표 등 지도부 사퇴하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 줄에 저렇게 거친 표현도 있었고요. 반면에 김영우 의원은 역시 의원직 사퇴 카드를 반대하면서 지금 가장 강한 투쟁은 통합이다. 그래야 민주당을 내년 4월에 이겨낼 수 있다. 뭐 굳이 의견을 주신다면 장 의원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장제원 저희들의 이번 양대 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상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에게 아픈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 개인 스스로도 이 소수 야당이 다수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국민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세련된 메시지, 그다음에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연대, 또 더 나은 대안, 그리고 투쟁, 저는 이 네 가지라고 보는데, 이 네 가지의 방법 중의 투쟁 일변도로 간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또 국민들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참 맥없이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니까 저희로서는 참 저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야당은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도 할 수 있고 강하게 투쟁해야 되는데..
삭발도, 단식도 할 수 있는데 투쟁하다가 협상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투쟁하다가 투쟁한다고.

▶장제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적절히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쟁할 때는 아주 강하게 투쟁하다가 또 들어와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내고 또 이 수적으로 저희가 100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소 정당들과 뭔가 주고받으면서 연대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4+1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유능하지 못했던 느낌이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박홍근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그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마지막 선거법이든지 아니면 공수처법이든지 간에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아마 자유한국당과 또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가 좀 더 많이 관철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어떤 연대 테이블도 만들어지게끔 됐고,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도 관철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경 일변도의 이 투쟁 방식이 한 30% 가까운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킬지는 몰라도 결국은 기회도 그렇고 또 다 놓치는 그런 결과물을 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 풍토가, 저희도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야당이 된다면 돌아봐야 될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야당에 좀 유능하지 못한, 무능했던 점을 지적한 거고, 민주당도 집권당 차원에서, 집권당 입장에서 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 최소한 선거 제도 관련해서, 이건 게임의 룰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제1야당, 100석 이상 넘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단독 통과시킨 거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국민들이 반드시 그건 심판할 겁니다.

◉김원장 그 말씀 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공수처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통과됐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통과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법 표결 처리 과정 구성물)---------------------------

의원1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같이 허용하라!

같이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김정재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용진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민주주의는 죽었다!

의원 사퇴하라!

의원 나라를 팔아먹어라!

문희상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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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어서, 신경민 의원 포함해서 160명이 찬성한 거로 확인됐고요, 마지막에. 이탈 표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탈 표가 없었습니다.

▶박홍근 이미 저희가 마지막 윤소하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그 수정안을 냈을 때 1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아침에 점검했을 때 자칫 151 내지 152 나와서 조금 염려되는 수준 아니냐 해서 어제 오전부터 원내 지도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정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김원장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대안신당 등 일부, 그러니까 4+1 정당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그건 있었거든요. 의석수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 이걸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수처법 협약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건 매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전남은 오히려 그래서 한 석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안위에서 정해서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관위 산하의 독립적 기구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그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독립적 기구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더구나 농산어촌 지역이 인구수는 적은 데 비해 소위 토지 면적은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여당 공히 주장을 해왔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 촉구인 것이고 그 촉구를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는 향후 독립적 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뭐 대안신당과 두 원내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구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박홍근 그렇죠. 더구나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이 과거에는 정당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선관위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것을 정당이 이 사람은 좀 편향된다고 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제원 그런데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안신당 등등의 당들이 표 단속 엄청 했겠죠. 그리고 무기명 투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반대해왔잖아요. 그런데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박홍근 아닙니다. 우리 의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이게..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공천을 앞두고 그냥 공개 투표하는데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저는 정말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한 거는 정말 이 헌법 기관으로서 굉장히 높이 살 금태섭 의원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킨다, 이런 것들은 누더기 선거법에다가 거래에 거래를 더한 거다. 그게 선거구 획정안도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또 표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약을 통해서, 주승용 의원이 끝까지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선거구 획정안 나오는 거 보자고요. 얼마나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게리맨더링 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법을 가지고 선거법을 또 거래한 거 아닙니까? 거래에 거래를 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두 분 말씀하신 건 선거구가 그려져 나오면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장제원 그렇죠.

◉김원장 지금 주승용 의원이나 또 유성엽 의원이나. 여수고 정읍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내년 7월에 이제 법안 통과돼서 설치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 검찰로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그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기소 독점 주의가 해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그리고 판사, 그리고 이제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이번에 보장되는 게 옳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야당이 이걸 또 가지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제외시키고.

◉김원장 만약에 국회의원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기려면 그건 검찰에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박홍근 그렇죠. 지금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분들 분야는 제외하고 이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장제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공수처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경찰이라는 수사권을 가진 그..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관이. 그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줘서 경찰과 검찰을 이렇게 건강하게 견제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 위에 또 공수처를 둔다? 그거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뭡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수처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이첩 받을 수가 있어요,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오케이,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이것을 또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왕적 검찰이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왜 이런 또 다른 수사 기관을, 기소 기관을 만드는지, 저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김원장 그 부분 그래픽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박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이거 말고 추가로 논의된 부분이요. 뒤늦게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된 부분. 공수처법안,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 범죄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우리가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확인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수처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견이 검찰이 수사하는데, 우리가 이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공수처에 알리면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는 건, 그 공수처에서 그 사건 우리한테 가져와, 해서 이 사건을 덮어버린다고 할까요? 뭉개버린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박홍근 이 법안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그 누구도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벌 받겠죠?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는 마치는 대로 모든 수사 기록이 다 검찰로 이관하도록, 즉시,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중간에 어떤 권력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임의로 이것을 조작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저희 당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채이배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등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했던 취지를 우리가 받았던 이유는, 왜 우리가 여기에 이견을 달지 않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같은 다른 수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현재 통과된 법안으로 보자면 이 수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사가 다시 중복적으로, 누군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시 공수처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 소위 이 수사의 관할권을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뒀다. 그러면 공수처의 비대한 권력을 누가 견제하죠? 고등 공수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조금 잘못되면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그 검찰을 힘을 빼겠다고 다른 기관을 만드는 거, 저는 이거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범죄 수사의 관할권을 주기 위해서 이첩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그게 공수처가 원하면 그거를 다 이첩해 간다고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이런 주요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독점하겠다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수처 문제 얘기한 거니까. 이런 공수처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옥상옥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뭐라 그럽니까?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강화한, 저는 이런 수사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여지를 이 법에 다 담아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국민들이 왜 70%가량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라. 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중립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라, 이런 요구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로 놓고 보더라도요. 그동안 경찰과의 관계에서 이게 과연 수평적 관계였습니까? 완전 수직적 지시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0.2%가 기소가 됐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건이 50%가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500배 차이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공수처가 비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공수처의 직원들 몇 명입니까? 전체 다 합해봐야 검사와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관과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해서..

◉김원장 70~80명 되죠?

▶박홍근 그렇습니다. 8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검찰만 22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게..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홍근 똑같은 규모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장 먼저 여야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고 논의 이어갈게요.

▶장제원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장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질문으로 드릴게요. 먼저 여야 지도부의 어제 공수처법 통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관련 여야 원내 지도부 입장 녹취>--------------------

이인영 해를 넘기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군부, 정보 기관, 수사 기관 같은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력 기관의 낡은 외투를 벗고 투명하고 친근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심재철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입니다. 대통령은 좌파 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김정은의 충견인 북한 보위부나 히틀러의 주구였던 나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수처란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
◉김원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장제원 의원님 이야기..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홍근 의원 말씀 중에 이 검찰이 경찰을 상명하복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이 전혀 견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수처로 가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권은희 안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안에는 수사에 대한 이첩은 다른 수사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좀 완화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또 줬어요. 그러니까 고위 경찰과 판사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되 검사는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안 되니까 검찰에 대한 기소권은 주되 기소심의위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그나마 권은희 의원이 이런 독소 조항을 없앤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 좀 일부 양보를 했다면 어저께 합의 통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일거에 또 투표를 안 해 주시고 그러십니까?

▶박홍근 그런데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왜 그러면 그런 안을 가지고 그동안 협상 테이블을 안 나오셨습니까?

▶장제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과정은 좀 각설하고요. 과정은 각설하고, 어저께 어쨌든 그 수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홍근 그러니까 저는 우선..

▶장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해줄 수도 있잖아요.

▶박홍근 우선은 그래도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1월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거로 제가 받아들여서, 일단은 그건 공감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안 관련해서는 아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일찌감치 그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아마 제안을 했으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제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도 안 하고 다 빠져나갔어요. 본인들이 권은희 의원 안에, 같이 발의에 연명했던 분들도 어제 다 퇴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게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그다음에 그 설득의 과정을 포기한 것이 과연 누군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법을 계속 지금 조금 전 우리 심재철 대표와 같이 저렇게 좌파의 장기 집권 음모다,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동안 결국..

▶장제원 아니, 그 정치적 비판하지 마시고요.

▶박홍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실을 정치 공세용으로 이렇게..

▶장제원 발언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협상이라든가 합의는 맨 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권은희 안이 나왔길래 저도 사실 서명했습니다. 서명해서 이 정도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번 무기명 투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합의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반대를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나간 거고요. 이 정도의 완화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집권 여당으로서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권은희 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야기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어제 강성이죠?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후보자에게 의외로 모습을 보였어요.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간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성>--------------

◉김원장 선서하고, 어제도 본 장면이군요. 여상규 위원장이 저런, 여권에 저렇게 흐뭇한.. 저건 아마 몸이 불편해서..

▶장제원 그냥 지나갈 겁니까?

여상규 예, 제가..

▶장제원 답변을 들어야죠.

여상규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외에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장제원 안 했지 않습니까?

여상규 아니, 그러니까..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뻔하지 않습니까? 뭘 그걸 더 듣겠다고 얘기하세요. 뻔한데.

▶장제원 그거를 왜 위원장님이 예단을 하십니까?

박지원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

◉김원장 이거 간단히 넘어가죠. 이 영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제 제가 박지원 의원께는 판사 출신분들끼리 서로 잘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장제원 의원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장제원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여상규 위원장님은 법원 쪽의 국정감사 가면 좀 부드러우세요. (웃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아니, 기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법원 감싸기? 요즘 잘 쓰는..

▶장제원 감싸기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중립적으로 사회 하셔야죠. 중립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김원장 박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박홍근 글쎄요. 우리 국회가 늘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나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사 진행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료 요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 사전에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후보자가 피감기관의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마 어제 평소에 버럭 위원장이시던 여상규 의원께서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한테 후보자 소신을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응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장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장제원 아니, 어저께 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고요. 출판비 1억이 행방이 굉장히,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요청해서 결국은 추미애 후보자가 그 자료를 냈습니다.

▶박홍근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장 5000만 원 영수증 내놨으니까요. 그건 일단락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그 속내를 읽어보시죠. 듣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인사청문회 구성>-----------------------------------

이철희 검찰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인사권을 발휘해서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는,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해주십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여야 되고요. 국민 신뢰의 실추를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조직 재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지만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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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바꿔 보면 검찰총장이 왜 법무부하고 협의합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 의견만 들을 겁니다. 제가 결정하는 거죠,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었죠. 사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호가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팀을 고검장이 몇 명 공석이 돼 있는 거를 승진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좀 인사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수사팀이 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보직은 1년을 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검장이 비어 있는 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현재 지검장들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그 수사팀 자체가 와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은유적인 말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아마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장관은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에 따라서 해오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동안 이제 검찰은 소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법에 지금 규정돼 있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는 저는 우선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고검장 이상의 자리가 다섯 석이 비어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정기적인 인사 시즌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으로서 법에 규정된, 또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비어 있는 공석을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검사..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 그건 당연한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장제원 검찰을 견제하는 거는 법원이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상.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에둘러 가지 않고 장 의원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 밑에,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보고 계시니까요. 그 밑의 지휘 라인 일부는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홍근 글쎄 뭐 저는 그건 말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내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건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소위 검찰 내부의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는 인사를 통해서 해왔단 말이죠. 사건을 배당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이런 식으로 장악을 검찰총장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행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적재적소의 사람과 그다음에 그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지금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사건이나 우리들병원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부와 또 동부지검, 이런 쪽에 만약에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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