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죄 추가한 검사는 X맨”

입력 2020.01.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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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회, 빛과 그림자 공존. 한국당의 협상 없으면 나머지 법안들 다음 주에 강행처리
- 당론으로 투표하는 일 1년에 몇 건인데, 금태섭 공수처법 기권 아쉬워. 징계까진 좀...
- 비례한국당은 소탐대실, 비례 몇 석 얻고 정당 이미지 실추돼 접전 지역서 패배할 것
- 비례민주당? 절대 없을거라 장담은 못하지만 명분 없이 실리 쫓으면 독이 돼 돌아올 것
- 검찰,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죄 넣음으로써 조국 기소 전체 희화화... 아이 숙제봐준 대한민국 부모들 범법자 만들 판
- 이낙연 총리 지역구 출마 확실. 비례대표할 거면 D-30에 사표쓰면 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새해 맞아서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말들도 많았고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쟁점 법안들, 예컨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유치원3법 등등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 제일 또 궁금한 건 총선 이야기겠죠. 총선 때 전략은 어떤 건지 그리고 비례한국당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좀 하시죠.

▶ 홍익표 :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의 해처럼 슬기롭고 그다음에 부지런함을 통해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대변인다우시군요, 멘트가. 준비된 멘트가 나오시는군요. 바로 그냥 뭐 본론으로 가죠. 마지막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회가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전에 선거법 때는 몸싸움이 더 심했고. 1년 되돌아보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시작을 해보죠.

▶ 홍익표 :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실망감도 많고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회가 꼴찌입니다.

▶ 홍익표 :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결국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20여 년에 걸친 공수처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도 연동형제를 포함해서 만 18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거의 우리만 예외적이었는데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도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관련 개혁법안이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포함해서요. 결국은 싸우는 국회라는 것만 부각된 거지만 거기서 왜 싸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협치라고 해서 밋밋하게 쟁점 없이 서로가 국회에서 정당들이 쟁점 없는 법들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번 국회에서는 뭔가 쟁점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다툼도 격렬했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살 찌푸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20대 국회의 2019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각종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 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각종 또 고소, 고발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뭐 어떤 문제예요? 뭐라고 보세요.

▶ 홍익표 :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고요. 또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거든요. 국회법은 과반수 의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분의 1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묘하게 거의 전원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소위 같은 거 열 때도 1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1명, 2명만 반대해도 그 법안이 보류되거나 다음으로 연기됩니다.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좋은 이야기로 하면 합의 정신, 협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대로만 하면 사실은 국회법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우 잘 만들어져 있는 법입니다,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보다 관행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효율적인 사례 또는 법을 넘어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홍익표 :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과반수로만 하자는 건 아닌데 어떤 시점에는 충분히 숙의는 하되 숙의 후에 최종적인 결정 시점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명, 두 명 반대로 계속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일종에 국회가 그로 인해서 합의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결정 장애에 빠진 거죠.

▷ 김경래 : 나중에 민주당이 소수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총선일지 다음 총선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키실 용의가 있습니까?

▶ 홍익표 :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야당 시절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막았지만 다수결로 의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반대될 때도 야당은 그런 겁니다. 영어에서도 ‘오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의견을 표명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주고 소수 의견을 붙여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정책에 대해서 또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 김경래 : 좀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법 관련된, 그러니까 검찰청법 그 두 가지가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게 남아 있고요.

▶ 홍익표 : 2개가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유치원3법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은 총 5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해 연말에 했던 방식으로 쪼개기 국회로 해서 다 통과시킬 그런 전략이신 건가요?

▶ 홍익표 : 기본 원칙은,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4+1 체제 하에서. 다만 이번 주 정도는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좀 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그래서 조금 자유한국당이 여지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전혀 대화의 의지가 없거나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기존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방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 주 휴지기고 월요일에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열게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빠르면 월요일이 될 거고. 하여간 주초에 일단 형사소송법이 상정되겠죠.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회기가 끊어지고 그다음 회기에 일단 형사소송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순서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3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연말에 처리 못한 이른바 민생법안들이 있어요.

▶ 홍익표 : 네, 199건 가까이 됩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어디에다가 끼워넣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 홍익표 :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몇 개의, 지난 연말에 포항지진법 등 몇 개가 통과됐습니다. 한 7개인가 5개인가 통과되고요. 나머지 한 190개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모조리 무제한 토론을 걸어놨습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여전히 걸려 있나요?

▶ 홍익표 : 네,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유치원3법까지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설득해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시간을 두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공수처법 마지막에 처리를 하면서 논란이라면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반발을 했어요. 금태섭 의원 제명시켜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궁금해요.

▶ 홍익표 : 글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고 밤에 그대로 우리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있을 기회는 없었고 다만 어쨌든 당론으로 정했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당론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 무슨 당이 민주화 됐는데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 김경래 :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홍익표 :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헌법기관이지만 그러면 당이 필요 없겠죠. 그냥 무소속으로 다들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4년 정도 할 때 당론으로 결정되는 투표 방식은 많아야 한 두세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고려해서 또 당의 개혁 방향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거는 당론으로 하자고 확정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치적 의견과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 김경래 : 그렇군요.

▶ 홍익표 :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당론으로 해서 투표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 김경래 : 그래요. 저는 반대표를 안 던지고 기권한 것만으로도 금태섭 의원은 최소한의 당을 따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서요.

▶ 홍익표 : 그거는 판단의 문제고 그게 뭐 어떤 대단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안고 가는 게 정치인들은 결국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징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징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고 사람들이 이제 총선 앞두고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게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비례한국당입니다. 이름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성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나온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 이게 만들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익표 : 글쎄요. 정치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실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뭐 실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실리가 있는 것이 명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명분도 없고 저는 궁극적으로 실리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실리도 없을 것이다?

▶ 홍익표 : 네.

▷ 김경래 : 여론조사 해 보면 찍을 사람 많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는.

▶ 홍익표 : 비례로 몇 석을 더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정당의 어떤 실추되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접전 지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잃어버린 의석,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 한 6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은 소탐대실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는 아무리 실리가 있다고 해도 범죄 집단이 아닌 이상 명분 없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결정할 때는 어떠한 형태든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명분도 부족하고 그다지 실익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더 망하는 길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비례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그래도 막판에 가서 몰리면 결국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박지원 의원의 예측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 홍익표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홍익표 : 물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절대로’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 또 제가 지금 아직 당의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명분 없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실리만 좇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독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수석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실익도 없을 것이다, 명분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상황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좀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검찰 수사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조국 전 장관 기소가 됐습니다. 입장이야 다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나오고 청와대 입장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새로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대리시험을 쳐줬다.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의 대리시험을 쳐줬다 이게 있고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인턴증명서,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 크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말고 새로 나온 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정말 검찰의, 이번 수사검사 중에 일부가 윤석열 검찰 체제 X맨이 아닐까 싶은데.

▷ 김경래 : 무슨 뜻이에요?

▶ 홍익표 :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업무방해죄를 기술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 기소 내용을 희화화시킬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 김경래 : 전체 그림에서?

▶ 홍익표 : 네,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거를 넣음으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가 전체적으로 희화화된 거예요.

▷ 김경래 : 새로운 걸 넣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 홍익표 : 예를 들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해 봐서 사실관계, 그런데 아직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발표를 한 거고요.

▷ 김경래 : 본인이 출석은 거부했다고 하고 서면으로는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홍익표 :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지워싱턴대 문제는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을 잘못하면 범죄 혐의로 몰 수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도 대학생인 아이가 있는데 리포트 쓸 때 저 옆에서 조언해 주고 물어보면 아버지로서 조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넣은 검사는 도리어 윤석열 검찰 체제의 X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학생쯤 되면 이제 좀 놔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왜 이렇게 신경씁니까?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 홍익표 : 놔주죠. 저희들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아이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답안지를 다 써주는 건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겁니다. 그건 미국의 어느 아버지나 당연히 하는 거고 도리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문화라든지 또는 그런 가벼운 숙제를 함께해 주는 문화는 조금 있어요. 이거를 마치, 물론 최근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과하게 아이들 숙제를 엄마 숙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심한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이걸 업무방해죄로, 조지워싱턴대가 업무 방해됐다고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미국 대학의 업무까지 신경써주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국제검찰이 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 나오면 국무총리 이제 그만하고 당으로 복귀할 거 아닙니까. 종로로 가는 겁니까, 출마?

▶ 홍익표 : 아닙니다. 그거는 결정이 된 거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홍익표 : 이낙연 총리는 당이 원하면 뭐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종로를 포함한 격전지에 나가서 지역구 한 석을 획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비례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정국 유세를 해서 전체적으로 당의 어떤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세균 후보자 인준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 전에 나오게 되나요? 일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1월 15일 전으로 해서 이낙연 총리는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월 말에 정세균 총리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굳이 지역구 출마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좀 깊이 있게 못 들어간 측면도 있네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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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죄 추가한 검사는 X맨”
    • 입력 2020-01-02 09:58:17
    최강시사
- 2019년 국회, 빛과 그림자 공존. 한국당의 협상 없으면 나머지 법안들 다음 주에 강행처리
- 당론으로 투표하는 일 1년에 몇 건인데, 금태섭 공수처법 기권 아쉬워. 징계까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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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죄 넣음으로써 조국 기소 전체 희화화... 아이 숙제봐준 대한민국 부모들 범법자 만들 판
- 이낙연 총리 지역구 출마 확실. 비례대표할 거면 D-30에 사표쓰면 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새해 맞아서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말들도 많았고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쟁점 법안들, 예컨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유치원3법 등등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 제일 또 궁금한 건 총선 이야기겠죠. 총선 때 전략은 어떤 건지 그리고 비례한국당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좀 하시죠.

▶ 홍익표 :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의 해처럼 슬기롭고 그다음에 부지런함을 통해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대변인다우시군요, 멘트가. 준비된 멘트가 나오시는군요. 바로 그냥 뭐 본론으로 가죠. 마지막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회가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전에 선거법 때는 몸싸움이 더 심했고. 1년 되돌아보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시작을 해보죠.

▶ 홍익표 :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실망감도 많고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회가 꼴찌입니다.

▶ 홍익표 :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결국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20여 년에 걸친 공수처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도 연동형제를 포함해서 만 18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거의 우리만 예외적이었는데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도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관련 개혁법안이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포함해서요. 결국은 싸우는 국회라는 것만 부각된 거지만 거기서 왜 싸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협치라고 해서 밋밋하게 쟁점 없이 서로가 국회에서 정당들이 쟁점 없는 법들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번 국회에서는 뭔가 쟁점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다툼도 격렬했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살 찌푸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20대 국회의 2019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각종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 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각종 또 고소, 고발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뭐 어떤 문제예요? 뭐라고 보세요.

▶ 홍익표 :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고요. 또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거든요. 국회법은 과반수 의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분의 1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묘하게 거의 전원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소위 같은 거 열 때도 1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1명, 2명만 반대해도 그 법안이 보류되거나 다음으로 연기됩니다.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좋은 이야기로 하면 합의 정신, 협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대로만 하면 사실은 국회법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우 잘 만들어져 있는 법입니다,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보다 관행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효율적인 사례 또는 법을 넘어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홍익표 :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과반수로만 하자는 건 아닌데 어떤 시점에는 충분히 숙의는 하되 숙의 후에 최종적인 결정 시점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명, 두 명 반대로 계속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일종에 국회가 그로 인해서 합의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결정 장애에 빠진 거죠.

▷ 김경래 : 나중에 민주당이 소수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총선일지 다음 총선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키실 용의가 있습니까?

▶ 홍익표 :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야당 시절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막았지만 다수결로 의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반대될 때도 야당은 그런 겁니다. 영어에서도 ‘오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의견을 표명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주고 소수 의견을 붙여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정책에 대해서 또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 김경래 : 좀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법 관련된, 그러니까 검찰청법 그 두 가지가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게 남아 있고요.

▶ 홍익표 : 2개가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유치원3법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은 총 5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해 연말에 했던 방식으로 쪼개기 국회로 해서 다 통과시킬 그런 전략이신 건가요?

▶ 홍익표 : 기본 원칙은,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4+1 체제 하에서. 다만 이번 주 정도는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좀 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그래서 조금 자유한국당이 여지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전혀 대화의 의지가 없거나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기존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방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 주 휴지기고 월요일에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열게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빠르면 월요일이 될 거고. 하여간 주초에 일단 형사소송법이 상정되겠죠.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회기가 끊어지고 그다음 회기에 일단 형사소송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순서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3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연말에 처리 못한 이른바 민생법안들이 있어요.

▶ 홍익표 : 네, 199건 가까이 됩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어디에다가 끼워넣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 홍익표 :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몇 개의, 지난 연말에 포항지진법 등 몇 개가 통과됐습니다. 한 7개인가 5개인가 통과되고요. 나머지 한 190개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모조리 무제한 토론을 걸어놨습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여전히 걸려 있나요?

▶ 홍익표 : 네,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유치원3법까지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설득해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시간을 두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공수처법 마지막에 처리를 하면서 논란이라면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반발을 했어요. 금태섭 의원 제명시켜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궁금해요.

▶ 홍익표 : 글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고 밤에 그대로 우리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있을 기회는 없었고 다만 어쨌든 당론으로 정했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당론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 무슨 당이 민주화 됐는데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 김경래 :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홍익표 :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헌법기관이지만 그러면 당이 필요 없겠죠. 그냥 무소속으로 다들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4년 정도 할 때 당론으로 결정되는 투표 방식은 많아야 한 두세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고려해서 또 당의 개혁 방향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거는 당론으로 하자고 확정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치적 의견과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 김경래 : 그렇군요.

▶ 홍익표 :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당론으로 해서 투표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 김경래 : 그래요. 저는 반대표를 안 던지고 기권한 것만으로도 금태섭 의원은 최소한의 당을 따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서요.

▶ 홍익표 : 그거는 판단의 문제고 그게 뭐 어떤 대단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안고 가는 게 정치인들은 결국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징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징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고 사람들이 이제 총선 앞두고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게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비례한국당입니다. 이름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성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나온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 이게 만들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익표 : 글쎄요. 정치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실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뭐 실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실리가 있는 것이 명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명분도 없고 저는 궁극적으로 실리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실리도 없을 것이다?

▶ 홍익표 : 네.

▷ 김경래 : 여론조사 해 보면 찍을 사람 많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는.

▶ 홍익표 : 비례로 몇 석을 더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정당의 어떤 실추되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접전 지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잃어버린 의석,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 한 6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은 소탐대실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는 아무리 실리가 있다고 해도 범죄 집단이 아닌 이상 명분 없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결정할 때는 어떠한 형태든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명분도 부족하고 그다지 실익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더 망하는 길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비례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그래도 막판에 가서 몰리면 결국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박지원 의원의 예측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 홍익표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홍익표 : 물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절대로’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 또 제가 지금 아직 당의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명분 없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실리만 좇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독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수석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실익도 없을 것이다, 명분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상황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좀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검찰 수사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조국 전 장관 기소가 됐습니다. 입장이야 다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나오고 청와대 입장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새로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대리시험을 쳐줬다.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의 대리시험을 쳐줬다 이게 있고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인턴증명서,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 크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말고 새로 나온 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정말 검찰의, 이번 수사검사 중에 일부가 윤석열 검찰 체제 X맨이 아닐까 싶은데.

▷ 김경래 : 무슨 뜻이에요?

▶ 홍익표 :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업무방해죄를 기술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 기소 내용을 희화화시킬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 김경래 : 전체 그림에서?

▶ 홍익표 : 네,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거를 넣음으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가 전체적으로 희화화된 거예요.

▷ 김경래 : 새로운 걸 넣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 홍익표 : 예를 들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해 봐서 사실관계, 그런데 아직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발표를 한 거고요.

▷ 김경래 : 본인이 출석은 거부했다고 하고 서면으로는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홍익표 :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지워싱턴대 문제는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을 잘못하면 범죄 혐의로 몰 수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도 대학생인 아이가 있는데 리포트 쓸 때 저 옆에서 조언해 주고 물어보면 아버지로서 조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넣은 검사는 도리어 윤석열 검찰 체제의 X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학생쯤 되면 이제 좀 놔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왜 이렇게 신경씁니까?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 홍익표 : 놔주죠. 저희들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아이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답안지를 다 써주는 건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겁니다. 그건 미국의 어느 아버지나 당연히 하는 거고 도리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문화라든지 또는 그런 가벼운 숙제를 함께해 주는 문화는 조금 있어요. 이거를 마치, 물론 최근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과하게 아이들 숙제를 엄마 숙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심한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이걸 업무방해죄로, 조지워싱턴대가 업무 방해됐다고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미국 대학의 업무까지 신경써주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국제검찰이 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 나오면 국무총리 이제 그만하고 당으로 복귀할 거 아닙니까. 종로로 가는 겁니까, 출마?

▶ 홍익표 : 아닙니다. 그거는 결정이 된 거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홍익표 : 이낙연 총리는 당이 원하면 뭐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종로를 포함한 격전지에 나가서 지역구 한 석을 획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비례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정국 유세를 해서 전체적으로 당의 어떤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세균 후보자 인준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 전에 나오게 되나요? 일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1월 15일 전으로 해서 이낙연 총리는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월 말에 정세균 총리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굳이 지역구 출마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좀 깊이 있게 못 들어간 측면도 있네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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