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천만 원 지급

입력 2020.0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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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민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어제(1일)부터 시행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모두 5가지입니다.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와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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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천만 원 지급
    • 입력 2020-01-02 11:16:51
    사회
올해부터 서울시민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어제(1일)부터 시행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모두 5가지입니다.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와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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