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창원공장, “업무방해시 민·형사 책임” 엄포

입력 2020.01.02 (12:23) 수정 2020.0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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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공장이 지난달 31일로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에 공문을 보내 "2020년 1월 2일부터 전 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회사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무단 점거 시 업무방해와 해당공정 정규직들이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한국GM 창원공장은 "생산라임 점거 시 생산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자 전원에게 현행법에 의거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된 손실분에 대해서 각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1월 1일부터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 7곳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공장 본관 앞과 정문 앞에서 천막 순환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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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2 12:23:31
    • 수정2020-01-02 13:38:53
    사회
한국GM 창원공장이 지난달 31일로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에 공문을 보내 "2020년 1월 2일부터 전 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회사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무단 점거 시 업무방해와 해당공정 정규직들이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한국GM 창원공장은 "생산라임 점거 시 생산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자 전원에게 현행법에 의거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된 손실분에 대해서 각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1월 1일부터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 7곳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공장 본관 앞과 정문 앞에서 천막 순환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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