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불법 후원금으로 주택 임차 정황 확인

입력 2020.01.02 (16:14) 수정 2020.0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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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일) 전 목사 측이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 측이 모은 후원금 가운데 6,200만 원이 후원금 계좌에서 임대업자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돈은 청와대 앞 농성장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을 때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서를 내고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은 "집회와 예배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후원금이 아니라 헌금으로 관련 정관에도 '모은 헌금에 대한 집행과 사용권은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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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광훈 목사 불법 후원금으로 주택 임차 정황 확인
    • 입력 2020-01-02 16:14:29
    • 수정2020-01-02 16:17:32
    사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일) 전 목사 측이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 측이 모은 후원금 가운데 6,200만 원이 후원금 계좌에서 임대업자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돈은 청와대 앞 농성장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을 때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서를 내고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은 "집회와 예배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후원금이 아니라 헌금으로 관련 정관에도 '모은 헌금에 대한 집행과 사용권은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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