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찬대 “한국당 공수처 통과되자, 검찰에 토사구팽 당한 것”

입력 2020.01.03 (16:02) 수정 2020.0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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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월요일 본회의 열려... 첫 번째 안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될 것
- 한국당이 필러버스터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관심도 많이 떨어져
-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 맞추는 것이 핵심
-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 내내 이견 있었지만 조율했고, 검찰 요청 사항도 일부 반영
- 연이은 일방적 법안 처리, 정치적 부담 있지만 합의 안 되면 다수결 원칙 따라야
- 패트 수사 결과 발표 시기 적절하지 않아... 민감한 정치적 셈범 고려한 것
- 회의 진행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의원까지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한 것
- 쌍방 기소는 기계적 중립 지킨 것... 한국당 의원들 검찰에 토사구팽 당한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3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


▷ 오태훈 : 패스트트랙 3법 가운데 처리 앞두고 있는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법안도 지금 처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6일 본회의 열어서 이러한 법안들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본회의에 대한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찬대 :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 오태훈 : 월요일 본회의 열린다고요?

▶ 박찬대 : 예.

▷ 오태훈 : 그러면 3일씩 이번에도 쪼개서 열리게 되는 겁니까?

▶ 박찬대 :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놓은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대응이라든가 또 주말을 이용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하면 그러면 불가피하게 2월까지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3일 단위나 4일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회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회기는 새로운 회기가 열리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 30일에 열린 회기가 공수처법만 통과하고 정회 상태에서 넘어왔거든요.

▷ 오태훈 : 아, 지금 정회 상태인 거군요?

▶ 박찬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열리는 6일에 일단은 회기 결정을 통해서 3일로 끊을지 아니면 쭉 이어서 갈지,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주말 사이에 한국당과의 협의 여지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 박찬대 : 지금 늘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아요. 그동안 강경한 장외투쟁 예고했고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과고는 있고 늘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합의하고 있거든요. 6일에 열리는 첫 번째 안건은 우리가 볼 때는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인데요. 이 법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기존과 동일하게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는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필리버스터가 벌써 2번 진행이 됐지만 많이 맥이 빠지지 않았나요? 국민적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여기에 어떤 필리버스터 결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두어 시간 또는 서너 시간을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국민적 관심도를 이끌어내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계속 5번을 더해서 7번의 필리버스터를 가져갈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민생법안 관련된 유치원 3법 같은 것, 순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 박찬대 : 아무래도 지금 개혁과 관련된 아주 거친 저항이 검찰개혁법안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통과를 했으니까 검경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법 2개를 바로 올리는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순서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요구되는 330일을 다 소요했기 때문에 본회의만 열리면 자동으로 무조건 상정되거든요. 그러니까 6일은 최소한 5개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올리게 되고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민생법안들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기에 법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 박찬대 : 지금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라든가 집행력에 대한 사실 분산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이라든가 종결권을 쥐어주는 거예요. 검찰은 2차적인 보충적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물론 검찰도 일부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또는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1차 수사는 경찰에게 거의 대부분이 위임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적 수사권을 갖는 정도로 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검경수사권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한국당이라든가 아니면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 박찬대 : 아무래도 합의하는 과정 내내 이견은 있었어요. 이게 4월 26일, 한 4월 30일쯤 되나요? 그때 패스트트랙 이 법안을 올릴 때 그때 민주당에서 냈던 원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당이 분열되고 이합집산하는 과정 속에서 4 플러스 1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원안에 거의 큰 틀에서 유사한 동일한 안으로 합의가 됐고 아마 그 안이 올라가는 거니까, 거의 원안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4 플러스 1 내에 이견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견이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다 냈을 때 검찰이 그것을 60일 범위 안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가 요청이 됐던 부분이 경찰이 다시 불기소 의견을 또 내게 된다면 그다음에 검찰이 받으면 되는데, 검찰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하게 반복될 수 있는 사실 수사권과 관련된 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4 플러스 1 내에서는 가장 큰 이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단일안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23일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30일에 4 플러스 1 협의체 후속 합의문에 대한 제안이 었는데요. 거기 2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정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검경수사권은 사실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법에 비해서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이견까지 잘 합의를 해서 다 원래 원안을 살짝 수정한 그 안이 올라갔다. 이 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지난번 공수처법 처리할 때 마지막 날까지 검찰 쪽에서 의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검찰 쪽에서 아무래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비 같은 것은 아니면 이런 의견 개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박찬대 : 사실은 우리 4 플러스 1 합의안을 통해서 원안이 거의 고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 원안 고수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일부 조항 수정을 뛰어넘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내심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송치받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의 축소를 상당히 집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무한 반복되는 재수사 요청, 이것을 준칙에 담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 오태훈 : 오늘 오후에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또 6일 예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부담되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 박찬대 :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정치에서는 협치, 협의 그게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4 플러스 1 공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정치 정당들과 세력들은 이번에 사실은 불가피했다. 결국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합의를 기초해서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을 하되 약 300일 이상을 검토해서 합의안을 만들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의 기본적인 사실은 취지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박찬대 : 합법적 취지에 따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불가피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제 열릴 수 있습니까?

▶ 박찬대 : 지금 날짜 합의된 날은 1월 7일하고 8일 이틀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합의 과정에서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 테이블이 계속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증인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6일에 우리 임시회의가 다시 본회의가 개회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합의되는 내용이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7일, 8일에 지금은 예정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강경 투쟁 이 노선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 오태훈 : 자유한국당 쪽 말씀하시는 거죠?

▶ 박찬대 : 네, 그쪽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변수도 발생할 수는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래도 총리 자리는 비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바라보고 아마 그렇게까지 보이콧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야당 쪽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정하고 있으십니까?

▶ 박찬대 : 일단은 국무총리든 아니면 내각의 장관이든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일정한 기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7일, 8일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일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상정은 가능해요. 국무총리는 인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전에도 야당이 그냥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2015년도에 박상옥 대법관이라든가 또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직권으로 부의된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최장수 총리로 역임했던 이낙연 총리도 15일 전으로 해서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박찬대 : 잘 합의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약 한 8개월 지나고 난 시점에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한국당 다수 또 민주당 10명이 불구속 또 약식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박찬대 : 야당도 불만은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여당도 수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빨리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어저께 전격적으로 나온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30일에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바로 직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이 기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셈법과 고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을 뭐라고 그럴까. 위법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을 하는 원인 집단인 자유한국당과 그 가운데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동일하게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회의 당일에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제어하고 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양쪽으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가 되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뭐 초등학생들이 서로 싸우면 이거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대응방안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박찬대 : 일단은 기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법정 다툼은 벌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기소의 근거법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좀 달라요. 저쪽에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양형이 높거든요. 징역 5년 또는 상해가 있으면 징역 7년까지 법정 한도를 두고 있어요.

▷ 오태훈 : 이쪽은 공동폭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박찬대 : 우리는 공동폭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폭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해, 폭행 관련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쌍방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계적 중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기 자체도 부적절하지 않았나. 공수처법을 적극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내버려두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기소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태훈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청취자 이미숙님께서 “경찰에 힘을 많이 실어주면 부패나 권력남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라는 우려 문자 또 4240님, “민주주의는 상호 견제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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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찬대 “한국당 공수처 통과되자, 검찰에 토사구팽 당한 것”
    • 입력 2020-01-03 16:02:06
    • 수정2020-01-03 17:00:56
    최영일의 시사본부
- 6일 월요일 본회의 열려... 첫 번째 안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될 것
- 한국당이 필러버스터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관심도 많이 떨어져
-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 맞추는 것이 핵심
-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 내내 이견 있었지만 조율했고, 검찰 요청 사항도 일부 반영
- 연이은 일방적 법안 처리, 정치적 부담 있지만 합의 안 되면 다수결 원칙 따라야
- 패트 수사 결과 발표 시기 적절하지 않아... 민감한 정치적 셈범 고려한 것
- 회의 진행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의원까지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한 것
- 쌍방 기소는 기계적 중립 지킨 것... 한국당 의원들 검찰에 토사구팽 당한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3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


▷ 오태훈 : 패스트트랙 3법 가운데 처리 앞두고 있는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법안도 지금 처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6일 본회의 열어서 이러한 법안들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본회의에 대한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찬대 :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 오태훈 : 월요일 본회의 열린다고요?

▶ 박찬대 : 예.

▷ 오태훈 : 그러면 3일씩 이번에도 쪼개서 열리게 되는 겁니까?

▶ 박찬대 :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놓은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대응이라든가 또 주말을 이용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하면 그러면 불가피하게 2월까지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3일 단위나 4일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회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회기는 새로운 회기가 열리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 30일에 열린 회기가 공수처법만 통과하고 정회 상태에서 넘어왔거든요.

▷ 오태훈 : 아, 지금 정회 상태인 거군요?

▶ 박찬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열리는 6일에 일단은 회기 결정을 통해서 3일로 끊을지 아니면 쭉 이어서 갈지,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주말 사이에 한국당과의 협의 여지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 박찬대 : 지금 늘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아요. 그동안 강경한 장외투쟁 예고했고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과고는 있고 늘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합의하고 있거든요. 6일에 열리는 첫 번째 안건은 우리가 볼 때는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인데요. 이 법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기존과 동일하게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는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필리버스터가 벌써 2번 진행이 됐지만 많이 맥이 빠지지 않았나요? 국민적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여기에 어떤 필리버스터 결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두어 시간 또는 서너 시간을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국민적 관심도를 이끌어내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계속 5번을 더해서 7번의 필리버스터를 가져갈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민생법안 관련된 유치원 3법 같은 것, 순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 박찬대 : 아무래도 지금 개혁과 관련된 아주 거친 저항이 검찰개혁법안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통과를 했으니까 검경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법 2개를 바로 올리는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순서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요구되는 330일을 다 소요했기 때문에 본회의만 열리면 자동으로 무조건 상정되거든요. 그러니까 6일은 최소한 5개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올리게 되고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민생법안들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기에 법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 박찬대 : 지금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라든가 집행력에 대한 사실 분산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이라든가 종결권을 쥐어주는 거예요. 검찰은 2차적인 보충적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물론 검찰도 일부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또는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1차 수사는 경찰에게 거의 대부분이 위임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적 수사권을 갖는 정도로 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검경수사권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한국당이라든가 아니면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 박찬대 : 아무래도 합의하는 과정 내내 이견은 있었어요. 이게 4월 26일, 한 4월 30일쯤 되나요? 그때 패스트트랙 이 법안을 올릴 때 그때 민주당에서 냈던 원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당이 분열되고 이합집산하는 과정 속에서 4 플러스 1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원안에 거의 큰 틀에서 유사한 동일한 안으로 합의가 됐고 아마 그 안이 올라가는 거니까, 거의 원안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4 플러스 1 내에 이견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견이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다 냈을 때 검찰이 그것을 60일 범위 안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가 요청이 됐던 부분이 경찰이 다시 불기소 의견을 또 내게 된다면 그다음에 검찰이 받으면 되는데, 검찰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하게 반복될 수 있는 사실 수사권과 관련된 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4 플러스 1 내에서는 가장 큰 이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단일안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23일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30일에 4 플러스 1 협의체 후속 합의문에 대한 제안이 었는데요. 거기 2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정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검경수사권은 사실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법에 비해서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이견까지 잘 합의를 해서 다 원래 원안을 살짝 수정한 그 안이 올라갔다. 이 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지난번 공수처법 처리할 때 마지막 날까지 검찰 쪽에서 의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검찰 쪽에서 아무래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비 같은 것은 아니면 이런 의견 개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박찬대 : 사실은 우리 4 플러스 1 합의안을 통해서 원안이 거의 고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 원안 고수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일부 조항 수정을 뛰어넘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내심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송치받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의 축소를 상당히 집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무한 반복되는 재수사 요청, 이것을 준칙에 담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 오태훈 : 오늘 오후에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또 6일 예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부담되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 박찬대 :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정치에서는 협치, 협의 그게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4 플러스 1 공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정치 정당들과 세력들은 이번에 사실은 불가피했다. 결국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합의를 기초해서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을 하되 약 300일 이상을 검토해서 합의안을 만들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의 기본적인 사실은 취지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박찬대 : 합법적 취지에 따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불가피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제 열릴 수 있습니까?

▶ 박찬대 : 지금 날짜 합의된 날은 1월 7일하고 8일 이틀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합의 과정에서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 테이블이 계속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증인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6일에 우리 임시회의가 다시 본회의가 개회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합의되는 내용이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7일, 8일에 지금은 예정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강경 투쟁 이 노선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 오태훈 : 자유한국당 쪽 말씀하시는 거죠?

▶ 박찬대 : 네, 그쪽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변수도 발생할 수는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래도 총리 자리는 비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바라보고 아마 그렇게까지 보이콧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야당 쪽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정하고 있으십니까?

▶ 박찬대 : 일단은 국무총리든 아니면 내각의 장관이든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일정한 기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7일, 8일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일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상정은 가능해요. 국무총리는 인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전에도 야당이 그냥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2015년도에 박상옥 대법관이라든가 또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직권으로 부의된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최장수 총리로 역임했던 이낙연 총리도 15일 전으로 해서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박찬대 : 잘 합의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약 한 8개월 지나고 난 시점에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한국당 다수 또 민주당 10명이 불구속 또 약식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박찬대 : 야당도 불만은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여당도 수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빨리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어저께 전격적으로 나온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30일에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바로 직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이 기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셈법과 고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을 뭐라고 그럴까. 위법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을 하는 원인 집단인 자유한국당과 그 가운데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동일하게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회의 당일에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제어하고 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양쪽으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가 되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뭐 초등학생들이 서로 싸우면 이거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대응방안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박찬대 : 일단은 기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법정 다툼은 벌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기소의 근거법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좀 달라요. 저쪽에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양형이 높거든요. 징역 5년 또는 상해가 있으면 징역 7년까지 법정 한도를 두고 있어요.

▷ 오태훈 : 이쪽은 공동폭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박찬대 : 우리는 공동폭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폭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해, 폭행 관련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쌍방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계적 중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기 자체도 부적절하지 않았나. 공수처법을 적극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내버려두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기소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태훈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청취자 이미숙님께서 “경찰에 힘을 많이 실어주면 부패나 권력남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라는 우려 문자 또 4240님, “민주주의는 상호 견제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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