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 명 정보 유출’ 하나투어 벌금 1천만 원 선고

입력 2020.01.06 (12:42) 수정 2020.0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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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4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하나투어 김 모 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고객 등 4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하나투어에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여권번호와 여행예약내역 등이 담긴 하나투어 고객정보 46만 건을 유출했습니다.

당시 하나투어는 관리자가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민감한 고객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한 하나투어와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등 3곳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법인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빗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1심선고는 오는 22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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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만 명 정보 유출’ 하나투어 벌금 1천만 원 선고
    • 입력 2020-01-06 12:42:34
    • 수정2020-01-06 13:43:32
    사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4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하나투어 김 모 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고객 등 4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하나투어에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여권번호와 여행예약내역 등이 담긴 하나투어 고객정보 46만 건을 유출했습니다.

당시 하나투어는 관리자가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민감한 고객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한 하나투어와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등 3곳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법인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빗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1심선고는 오는 22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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