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 선거법]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판 바꿀까?”

입력 2020.01.06 (17:51) 수정 2020.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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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앞으로 100일 후 치러지는 21대 총선거는 지난 연말 개정된 선거법에 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새 선거제도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로 할당하지만 100%가 아니라 비례대표 30석(캡)까지만 50%를 반영해 할당하기 때문에 ‘준(準)’라는 접두어를 붙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부릅니다.

이 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 승자독식의 양당구조를 허물고 다당제로 가는 길을 뚫어줄지, 아니면 연동률과 비례의석 수가 너무 적어 그야말로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21대 총선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선거법, 너무 어려워요!”

2019년 12월 27일 오후 5시 47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적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167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6명·반대 10명·기권 1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 날 KBS 뉴스의 첫 기사(2019.12.27. 17:47 입력)는 새로운 법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마련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 지역구 당선자수를 부분 연동해 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중략)~ ”

위 기사가 바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선거 규칙이 이름도 낯설고 개념도 어려워 기자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쓴 문장이 ‘정당득표 지역구 당선자수를 부분 연동해 뽑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읽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궁금증을 넘어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목마름! 그 날 뉴스속보를 본 사람 이런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극에서 왔다는 초등학생 펭수가 뉴스를 봤다면 한마디 했을 법합니다. “선거법, 너무 어려워요!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누가 알기 쉽게 좀 풀이해주세요.”

선거법, 왜 바꾸었나?

목적지로 가려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좌표를 찾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을 왜 바꾸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당 중심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체제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정당 정치 전문가들은 정당별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연동해 할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로 들어가는 정당 수가 늘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양당구도가 다당제 중심의 연정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2편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야당과의 대연정을 연계하는 정치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또한, 1988년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들어다봤습니다.

제 3편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얼마나 달았는지 알아보고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았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의 결과에 적용할 경우 정당별 의석이 어떻게 변화는지 시뮬레이션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화두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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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07 16:57:49
    취재K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앞으로 100일 후 치러지는 21대 총선거는 지난 연말 개정된 선거법에 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새 선거제도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로 할당하지만 100%가 아니라 비례대표 30석(캡)까지만 50%를 반영해 할당하기 때문에 ‘준(準)’라는 접두어를 붙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부릅니다. 이 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 승자독식의 양당구조를 허물고 다당제로 가는 길을 뚫어줄지, 아니면 연동률과 비례의석 수가 너무 적어 그야말로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21대 총선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선거법, 너무 어려워요!” 2019년 12월 27일 오후 5시 47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적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167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6명·반대 10명·기권 1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 날 KBS 뉴스의 첫 기사(2019.12.27. 17:47 입력)는 새로운 법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마련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 지역구 당선자수를 부분 연동해 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중략)~ ” 위 기사가 바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선거 규칙이 이름도 낯설고 개념도 어려워 기자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쓴 문장이 ‘정당득표 지역구 당선자수를 부분 연동해 뽑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읽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궁금증을 넘어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목마름! 그 날 뉴스속보를 본 사람 이런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극에서 왔다는 초등학생 펭수가 뉴스를 봤다면 한마디 했을 법합니다. “선거법, 너무 어려워요!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누가 알기 쉽게 좀 풀이해주세요.” 선거법, 왜 바꾸었나? 목적지로 가려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좌표를 찾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을 왜 바꾸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당 중심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체제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정당 정치 전문가들은 정당별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연동해 할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로 들어가는 정당 수가 늘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양당구도가 다당제 중심의 연정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2편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야당과의 대연정을 연계하는 정치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또한, 1988년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들어다봤습니다. 제 3편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얼마나 달았는지 알아보고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았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의 결과에 적용할 경우 정당별 의석이 어떻게 변화는지 시뮬레이션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화두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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