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진가 2세 ‘스위스 계좌 852억 원 상속세’ 불복

입력 2020.01.07 (06:23) 수정 2020.01.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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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 한진가 2세들, 즉 고 조양호 전 회장 등 5명이 2년 전 부과된 852억 원의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상속세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발견됐던 창업주인 조중훈 전 명예 회장의 자산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국세청은 한진그룹 측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의문의 뭉칫돈을 확인했습니다.

조중훈 한진그룹 전 명예회장의 자산으로 알려진 5,0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58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은 2002년 11월 조 전 명예회장이 숨지기 4개월 전에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 8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진그룹은 2018년 5월, 보도자료를 내고, 납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진가 5남매는 852억 원 가운데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향후 5년간 나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과 달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부 의사를 밝힌 한진그룹 보도자료가 나온 지 두 달 뒤입니다.

이들은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자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순 신고 누락인 만큼,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 청구가 들어온 건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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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한진가 2세 ‘스위스 계좌 852억 원 상속세’ 불복
    • 입력 2020-01-07 06:28:21
    • 수정2020-01-07 08:10:43
    뉴스광장 1부
[앵커]

범 한진가 2세들, 즉 고 조양호 전 회장 등 5명이 2년 전 부과된 852억 원의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상속세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발견됐던 창업주인 조중훈 전 명예 회장의 자산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국세청은 한진그룹 측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의문의 뭉칫돈을 확인했습니다.

조중훈 한진그룹 전 명예회장의 자산으로 알려진 5,0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58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은 2002년 11월 조 전 명예회장이 숨지기 4개월 전에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 8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진그룹은 2018년 5월, 보도자료를 내고, 납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진가 5남매는 852억 원 가운데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향후 5년간 나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과 달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부 의사를 밝힌 한진그룹 보도자료가 나온 지 두 달 뒤입니다.

이들은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자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순 신고 누락인 만큼,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 청구가 들어온 건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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